비트코인__글36건

  1. 2022.08.29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2. 2022.07.26 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
  3. 2022.07.14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4. 2022.07.14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5. 2021.12.17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6. 2018.11.01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7. 2018.11.01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8. 2018.11.01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
  9. 2018.11.01 [암호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
  10. 2018.11.01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권유 + 가치하락 환금불가 + 투자금회수불가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071771 판..
  11. 2018.11.01 [암호화폐분쟁] 민사소송으로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환가금액)청구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12. 2018.10.31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13. 2018.07.27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 + 법적으로 무형자산, 자산가치, 재산가치 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4. 2018.06.15 [가상화폐분쟁]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총정리 윤배경 변호사님 논문 소개
  15. 2018.06.15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
  16. 2018.06.12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17. 2018.06.12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
  18. 2018.05.30 [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19. 2018.05.30 [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자 기소 대전지검 보도자료
  20. 2018.03.30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수사결과 보도자료
  21. 2018.02.08 [가상화폐분쟁]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22. 2018.02.06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검찰 보도자료
  23. 2018.02.01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
  24. 2018.02.01 [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판결
  25. 2018.01.22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
  26. 2018.01.18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의 거래소 상대 소송 증가 + 중국법원 소각하 판결 뉴스 + 미국법원 2018. 1. 10. 접수 Vircurex 사건의 소장
  27. 2018.01.10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용 ICO (Initial Coin Offerings) 대상 소송 증가 + 미국법원 2017. 10. 25. 접수 TEZOS 사건의 소장 첨부
  28. 2018.01.03 [가상화폐분쟁] 정부발표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
  29. 2018.01.03 [가상화폐분쟁] 새로운 가상화폐 투자권유 + 가치하락 환금불가 + 투자금회수불가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
  30. 2017.12.22 [가상화폐거래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

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2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과실 방조책임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회사가 그 거래소의 폐쇄시점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폰지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수익 및 원금회수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위와 같은 Lending 방식을 소개해 준 투자자들에게 Referral 방식으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추천수당으로 제공하며, 레벨 7부터 레벨 1까지 7단계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7%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서 지속가능하지 아니하다.

 

본사는 보유하고 있는 D코인을 투자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교환한 뒤 트레이딩 봇(trading bot)11)을 이용한 이른바극초단타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홍보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국총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인터넷에는 원고의 투자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가폰지 사기임을 경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코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2029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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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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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0:58
: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법리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4.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불인정 이유

 

(1)   소비자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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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6:45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음, 착오 이체

(2)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

(3)   검찰 -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로 기소

(4)   1심 판결, 횡령 무죄, 배임 유죄,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

(5)   대법원 판결 모두 무죄

 

2. 대법원 판결 요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배임 무죄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9789 판결

 

KASAN_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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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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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4. 13:47
:

 

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죄 무죄 판단 - 대전지법 판결요지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횡령죄 무죄 판단 대전지법 판결요지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 346),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8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 즉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점, ②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3179 판결

 

KASAN_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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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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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4. 09:23
: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5)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7)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다른 사람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경우

 

1. 항소심 판결 - 배임 또는 횡령 성립 가능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결 배임 또는 횡령 성립 불가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9789 판결

 

KASAN_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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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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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7. 14:45
: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이에 해당. 투자상품의 개념 자체가 원금조장과는 어울리지 않음)

 

2.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실무적 포인트

암호화폐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가공의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기본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요건을 갖추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 또는 거래는 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기술적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내세워 불확실한 가치상승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즉 기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 판단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KASAN_[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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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13:00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등 금지행위

누구든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투자금, 출자금의 전액이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언론 보도된 유명한 사건으로 양돈업체 대표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1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형사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양돈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하여 성돈을 인도하기 때문에 실물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로 돼지가 인도되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양돈회사 대표 등을 형사처벌하였습니다.

 

특정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준다고 약속하여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위 돌려막기 등 폰지수법으로 투자사를 운영한 결과, 특정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투자금의 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사기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3. 참고자료 - 유명 투자전문가 관련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 형사처벌 판결

첨부한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합705 판결문에는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KASAN_[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죄행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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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12:00
: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으로 매도매입 거래불능 또는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합니다.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사고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또는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사용자인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소에 대해 법령상 관리책임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일정한 보안조치를 취한 것은 맞지만, 직원이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다가 해킹을 당한 경우, Log out을 하지 않고 퇴근하였거나 직원 PC에 보안백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인 거래소 또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거래소와 직원들이 관리책임을 다했지만, 거래소에서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거래소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리책임과 무관하게 기술적 조치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래소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와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KT 항소심 판결이 좋은 사례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종래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관여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서비스 운영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KT에서는 5개월 동안 해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KT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최근 항소심 판결(201561155)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KT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어렵다.”

 

직원의 확실한 관리부실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발생한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시적 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 또한 쉽게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사례와 유사한 쟁점입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법상 책임을 묻는다면 만나게 될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진정한 난제는, 우리나라 법원이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서버접속불능 사고 즈음에 발생한 가상화폐의 시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할지, 매매성립 가능성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등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에 관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도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결은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재판의 귀추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SAN_[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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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11:00
:

 

 

1. 소위 환치기?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서 동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련 수익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 환치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8(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3. 비트코인 국제거래와 환치기 범위 위험성

. 검찰 환치기 적발 + 관련자 구속기소 보도자료 내용

중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 소위 프리미엄도 챙겼다고 합니다.

 

.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소위 펌핑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나리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한국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한다. 그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대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나눈다.

 

4. 검찰 보도자료 - 비트코인 국제거래 관련 환치기를 신종범죄로 보고 엄중 단속하겠다는 입장 + 중국 관련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사건 6명 구속기소 + 3명 불구속 기소

 

KASAN_[암호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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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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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투자유치 및 투자금 수수 등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원고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면서 투자자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분배하였습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권유 가치하락 환금불가 투자금회수불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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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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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KASAN_[암호화폐분쟁] 민사소송으로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환가금액)청구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pdf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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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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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4.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 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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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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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어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3619 판결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 법적으로 무형자산, 자산가치, 재산가치 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pdf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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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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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등에 훌륭한 글을 써 오신 윤배경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6월호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와 최근 판결의 의미, 현재 거론되는 실무적 쟁점, 논의사항까지 포괄한 훌륭한 논문입니다. 법률가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관계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이 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총정리 윤배경 변호사님 논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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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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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소개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법원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특정한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거래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의 지급거절 등 압류결정을 집행한 다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래소인 GMO 코인에서는 "법원이나 세무 당국의 고객 계좌 압류요청에 응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계약약관에도 압류신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도 "압류명령을 받은 사례가 과거 몇 건 있었고, 기술적으로 동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압류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일본거래소에서 일본법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고서도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서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지불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덮어쓰게 되어 이중지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일본법원의 계좌 압류명령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래소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어떤 추가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거래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등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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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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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신문에 소개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승재 변호사,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논문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내용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링크에 연결된 본문 기사를 일독을 권합니다.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현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도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금지청구권 등 특정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지식재산권법상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처분, 이전, 등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유체동산에 관한 방법을 가져다 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압류 등 강제집행 방법을 대표적 예로 제안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신호를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기신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체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체재산권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 명의이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을 통해 출금권리자를 변경하고, 그 권리자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통해 대상 특허의 권리자 명의를 변경 등록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법제화되기 전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O 또는 투자구매대행 과정에서 약정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가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법제화 전이지만,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구매대행업자, 암호화폐 발행회사의 3자 관계에서, 채권자인 투자자가 채무자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암호화폐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암호화폐지급청구권)는 재산지급청구를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암호화폐 발행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통해 발행회사에 대해 구매대행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호화폐 법제화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현행 법제도에서도 민사상 권리구제 소송과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무체재산에 관한 권리구제 및 강제집행 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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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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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80607_보도자료(가상화폐_투자_명목으로_국내외_2만여명으로부터_109억원을_편취한_금융다단계_업체_적발)-대구서부지청.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불법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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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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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초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7120 판결에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나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 수원지방법원 소심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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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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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의 약자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표준이라고 합니다. ERC 20 2015. 11. 19. 이더리움 개발자 Fabian Vogelsteller가 제안한 내용이고, 그 순번은 20번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에서 는 설명하듯 쉽게 만들어 배포할 있습니다. 검찰보도자료에서 ERC20 토큰은 1만원에 약 4분이면 수백억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사기사건 보도자료는, ERC20 토큰을 이용한 쇼핑몰과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금으로부터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ponzi)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불법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하고, 불법 다단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검찰보도자료

 

180529_보도자료(가상화폐_판매대금_30억원_편취한_거래소운영자_2명_불구속기소)-대전지검.pdf

KASAN_[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자 기소 대전지검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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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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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검찰보도자료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수사결과 보도자료.pdf

검찰보도자료(고수익_가상화폐_투자를_내세운_금융다단계_조직_등_수사결과)-수원지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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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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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몰수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요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③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④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 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게임머니’도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있고,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71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 .pdf

KASAN_[가상화폐분쟁]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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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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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난 해 11월 건에 추가 적발한 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국에서 위원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환전한 사안입니다. 관련된 한국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천지검 부천지청 환치기 적발 보도자료

180205_보도자료(비트코인을_이용한_환치기_사범_수사결과)-부천지청.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검찰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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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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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은 재정거래의 전형적 케이스도 불법 환치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주요 적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정거래를 고려하는 분들은 찬찬히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 사례1]

 

ㅇ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 사례2]

 

ㅇ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 [☞ 사례3]

 

ㅇ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 [☞ 사례4]

 

첨부: 관세청 환치기 불법행위 적발 관련 보도자료

180131_ 관세청_보도자료 가상통화 특별단속.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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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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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검찰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1심 몰수 불인정 판결

 

 

2. 2018. 1. 30. 선고 항소심 판결 몰수 인정

 

3. 검찰의 몰수 노력 및 향후 계획

 

 

첨부: 비트코인 몰수 관련 검찰보도자료 

180130_보도자료(국내_최초로_'비트코인_몰수'_판결을_이끌어_내다)-수원지검 (2).pdf

KASAN_[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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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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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으로 매도매입 거래불능 또는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합니다.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사고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또는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사용자인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소에 대해 법령상 관리책임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일정한 보안조치를 취한 것은 맞지만, 직원이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다가 해킹을 당한 경우, Log out을 하지 않고 퇴근하였거나 직원 PC에 보안백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인 거래소 또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거래소와 직원들이 관리책임을 다했지만, 거래소에서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거래소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리책임과 무관하게 기술적 조치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래소가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와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KT 항소심 판결이 좋은 사례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종래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관여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서비스 운영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KT에서는 5개월 동안 해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KT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최근 항소심 판결(201561155)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KT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어렵다.”

 

직원의 확실한 관리부실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발생한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시적 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 또한 쉽게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사례와 유사한 쟁점입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법상 책임을 묻는다면 만나게 될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진정한 난제는, 우리나라 법원이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서버접속불능 사고 즈음에 발생한 가상화폐의 시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할지, 매매성립 가능성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등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에 관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도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결은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그 재판의 귀추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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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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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국법원 판결

 

중국에서 가상화폐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Huobi 등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는 Marxizm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거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계약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그 과정에서 잃은 투자금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위 소송을 각하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중국법상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유도 있지만 그 거래에 관한 책임도 투자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중국법원 판결이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이나 분쟁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상을 거래목적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참고할 만 하다 싶습니다.

 

2. 최근 미국법원 접수 소장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거래 계좌를 동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현금의 출금 등을 동결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거래소 Vircurex 또한 해킹 사고 후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거래중지 조치를 취하였고, 투자자 등은 본인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출금(withdraw)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인 투자자 개인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이 미국법원에 2018. 1. 10. 접수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우리나라법상 class action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와 근본적 차이가 있지만, 사건의 경위, 투자자 주장의 요지 등을 흥미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Vircurex 소장

Shaw-Vircurex-COMPLAINT.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의 거래소 상대 소송 증가 중국법원 소각하 판결 뉴스 미국법원 2018. 1. 10. 접수 Vircurex 사건의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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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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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ICO를 금지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그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O 및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scam)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CO 과제를 평가하는 icorating.com와 같은 사이트도 있다고 하지만 공신력이 없습니다. 미국 SEC에서도 다수 건에 대해 사기성을 의심하여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부분 ICO는 가장 규제가 적다는 Swiss에 본사를 두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스위스 법령에 따라 이사 중 1인을 반드시 스위스 거주자로 해야 하는데, 그 스위스 이사와 ICO 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금융감독기구(FINMA)에서 ICO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스위스도 ICO의 피난처 또는 안전지대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자료가 공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77월에 진행한 TEZOS ICO에 대해서 투자자가 해당 ICO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2017. 10. 25.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소장이기 때문에 원고 투자자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ICO 과정과 어떤 점을 주로 법적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점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등등 공부삼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원의 소장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 Tezos ICO 소장

tezos-sfo-complaint.pdf

KASAN_[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용 ICO (Initial Coin Offerings) 대상 소송 증가 미국법원 2017. 10. 25. 접수 TEZOS 사건의 소장 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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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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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정부의 발표내용 중에는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당국에서 규제의 1차적 타겟으로 삼는 대상은 전형적 환치기 사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프리미엄 등을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개인적 차원의 소규모 재정거래도 외환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정부발표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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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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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투자유치 및 투자금 수수 등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투자자 원고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면서 투자자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분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0717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771 판결 .pdf

[가상화폐분쟁] 새로운 가상화폐 투자권유 가치하락 환금불가 투자금회수불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투자자에게도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071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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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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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환치기?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서 동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련 수익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 환치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8(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3.    비트코인 국제거래와 환치기 범위 위험성

 

가.  검찰 환치기 적발 + 관련자 구속기소 보도자료 내용

 

중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 소위 프리미엄도 챙겼다고 합니다.

 

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소위 펌핑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나리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한국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한다. 그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대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나눈다.

 

4.    검찰 보도자료 - 비트코인 국제거래 관련 환치기를 신종범죄로 보고 엄중 단속하겠다는 입장 + 중국 관련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사건 – 6명 구속기소 +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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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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