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성 불인정 주장요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물품성 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닌 테일 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고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테일램프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인 테일램프는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바, 이와 같은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렌즈만 구입하여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역시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에 최종 완성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렌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부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점,

 

원고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프리마트럭 등에 사용되는 프리마 태일램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프리마 태일램프의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프리마 태일램프의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완성품의 제조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환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렌즈에 관하여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그 대상 물품을 작업등용 렌즈로 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능과 형상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첨부: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7986 판결

 

KASAN_자동차용 LED 테일 램프의 구성부분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 독립거래 가능 부품으로서 디자인등록대상 물품 해당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pdf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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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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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요지

특허권자 원고는 특허발명은 피고 실시제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 실시제품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의 이익액 중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100%라고 주장

 

특허발명의 실시자, 침해자 피고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의 이익액 중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0.014 ~ 0.204%에 불과하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등 참조).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거에 기여한 용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기타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 이익에 대한 특허 발명의 기여율은 4%이다.

 

첨부: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1893 판결

 

KASAN_완제품 일부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특허침해 – 침해자의 제품판매 수익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여율 반영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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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29. 09:20
:

 

 

 

물품 공급 계약서는 거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체결하게 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공급자가 물품의 공급을 구매자가 대가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특정한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사인 스마트폰 모바일 부품 제조 업체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품 공급 계약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유효기간 설정은 공급의 형태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 단가 결정의 확정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임시 단가 적용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또는 물류 공급 계약서에서는 발주 요청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계약 성립 시기, 거부 의사 통지 가능 시간, 월간 발주에 맞춘 사전 재고 요청, 물품 검사 의무 등의 세부 규정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서에 있어서 대금 지급 약정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즉시 지급, 월말 집계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공급 장소 역시 특정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장소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인 위험 이전 이슈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 장소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발생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 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의 소유권 변동 등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책 조항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책 조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제조물 책임 등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계약 기간 설정, 발주 요청 및 계약 성립 시기, 대금 지급 약정, 물품 공급 장소, 비밀 유지 의무, 면책 조항 등을 물품 제공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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