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의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위 구매대행 사업의 영업대행 총판 업무(국내 판매자의 모집 및 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이 협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불인정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식회사 A,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 내 판매사업자 명의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한 다음,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접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되, 판매 상품의 정보수집, 판매 페이지 작성, 판매 가격의 책정, 구매 주문의 접수, 구매자의 정보를 이용한 발주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차이셀러스라는 이름의 자동 구매대행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2)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을 제공받아차이셀러스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상품 정보를 쿠팡에 게시하고 판매하였는데, 2021. 8.경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원고의 제1, 2 상표와 동일 유사 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제1, 2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캐릭터가 사용된 가품의 판매글이 게시되었다.

 

(3)   쟁점: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경우, 피고들이 협의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피고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였고,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이 사건 각 상품 판매글이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고의 방조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가 모집관리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총판계약 제6조 제5호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A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총판계약은 자동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자 계정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나 고객CS 등을 모두 A가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판매자를 모집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피고 회사는 판매자가 생성한 계정에 대해 판매자의 계정에서 원활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중단시켜야 할 구체적개별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판매자를 모집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A가 국내 판매자들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게시하는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국내 판매자들이 권리자로부터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받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침해 중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KASAN_자동구매대행 플랫폼 등록상표, 저작물 게시 –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저작권침해 공동불법, 방조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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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09:19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 355조 제2).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KASAN_업무상 배임죄 -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 인정 요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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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5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 355조 제2).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2934 판결, 2005. 4. 15. 선고 200470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2601 판결, 2006. 7. 27. 선고 20063145 판결 참조).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첨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6439 판결

 

KASAN_업무상 배임죄 – 손해발생 BUT 이익 없는 경우 – 불성립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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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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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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