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틱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법 제2),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관리만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자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관리를 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여 주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신탁제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종합적 운용관리를 하는 방식(갑종 관리신탁)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는 방식(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된다.

 

(3)   한편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70460 판결 참조).

 

(4)   다만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1. 16. 선고 78396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 20002997 결정 참조).

 

(5)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499696 판결 참조)

 

(6)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고(3),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으며(5조 제1), 수익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5조 제2),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5조 제3),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6조 제3).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특히 부동산 관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원고들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pdf
0.24MB
KASAN_부동산관리신탁, 위탁자지위이전계약 사안 - 과세회피용 명의신탁, 수동신탁으로 계약무효, 실질과세 원칙 위탁자의 세금부담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4. 08:39
:

 

1.    개략적 구조 및 종신보험과 비교

 

 

2.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 등기 여부  

 

3.    특별한 유형 개요   

 

(1)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2)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 -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인, 도박중독자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하고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하여 수탁자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상속인이 받도록 할 수 있다. A C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주거용 부동산(신탁부동산)만큼은 C가 만 30세가 되는 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은행(수탁자)과 체결하면서, A가 사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 등 신탁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신탁관리인을 A가 평소에 믿고 의지한 형제자매 D를 지정했다.

 

4.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 발생시점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속세 발생 상황: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 설정 +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사후 수익자)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KASAN_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특별한 유형, 수익자 등기 여부, 상속세, 종신보험과 비교.pdf
0.3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5. 28. 14:27
:

 

신탁법 제2(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59(유언대용신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0(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특정 자녀, 그리고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또는 재혼 시 본인 사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후 배우자 사후에 본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

 

현 단계 유언대용신탁 등기 실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1)   위탁자 생전수익자 (생전 자익신탁 부분) + 수탁자 - 유일한 사후수익자 (사후 타익신탁 부분)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

(2)   사후 타익신탁 부분 무효 + 생전 자익신탁 부분 유효

(3)   등기신청 시 무효사유 포함 이유로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4)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KASAN_유언대용신탁 관련 신탁법 조항, 등기 선례, 최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소개.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5. 8. 09:55
: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부동산 유언대용신탁계약 내용 - 소유자, 사망한 피상속인(망인)이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 자익신탁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 직계비속 수탁자에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년 수익 후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3)   신탁법 제36조도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5)   신탁법 제5조 제3항은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 중 잔여재산의 귀속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9)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피고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소외 1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KASAN_부동산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생전 자익신탁, 상속인 수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0.33MB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4. 25. 10:00
:

 

1.    사안의 개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2)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파일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

 

(3)   쟁점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5)   대법원 판결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증거능력 불인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3),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236999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16593 판결

 

KASAN_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pdf
0.33MB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pdf
0.0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4. 25. 09:40
: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사망한 피상속인(망인) -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직계비속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결 요지

 

(1)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2)   대법원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일부 무효라는 취지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3)   신탁법 제36조도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5)   신탁법 제5조 제3항은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 중 잔여재산의 귀속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KASAN_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4. 18.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