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 주장요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예외로 허용되는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서 제1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적법함,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조사개시 당일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도 그 하단에 자필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후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처분의 절차적 규정이 모두 준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5) 이미 지급된 거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 ② 시장ㆍ군수 등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2항). ①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고, ②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5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에 해당한다. ②에 관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과징금액(제재처분양정) 사이에서 비례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①에 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3구합51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