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6)   판단기준 법리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등 참조).

 

(7)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446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KASAN_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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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2. 16:04
:

 

상표법 제111(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판결 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2)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실적 없는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법정손해배상도 동일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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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2. 08:57
: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3)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59729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10454 판결

 

KASAN_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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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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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1. 15:00
:

 

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상표법 위반죄

(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상표법위반죄

(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 6개월 + 5500만원 추징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상표권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조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입국하여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입국한 점,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미 사망한 A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KASAN_중국 짝퉁 고가백, 지갑, 위조상품 제조, 국내수입판매자, 국내 형사기소 및 재판 -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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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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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1. 14:49
: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침해 혐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1,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권자는 최소한의 법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 특히 공동저작물 등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 그 제한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저작권법 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9)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 등록의 효과,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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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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