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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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5. 11:35
: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 직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3)   판결이유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됨

B.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범과 차이가 있고, 강학상 논의되는 임의적 공범내지 필요적 공범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위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C.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의 과실 책임인바, 이는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와 구별됨

KASAN_행위자 직원 기소, 양벌 규정 적용대상 사용자, 사업주, 법인에 대해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 X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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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5. 09:44
:

 

(1)   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목적외사용, 유용, 횡령,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 유죄 판결 + 제재부가금 약 8억원 부과 처분

 

(2)   사용자 법인에 대한 출연금 약 9원 환수처분,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의 구별 주장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각 패소   

 

(3)   법인의 주장요지 1: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 E은 사업비를 편취하여 이익을 챙길 의도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표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은 무효로서 이 사건 각 협약 체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고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법인의 주장요지 2: 위법행위자 대표 개인에게 약 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하였으므로 법인에 대한 약 9억원의 환수처분은 중첩적인 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법인 원고의 대표자였던 개인 E은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것이 E 개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 역시 그러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6)   법리: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20053649 판결 등 참조).

 

(7)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2: 대표자 개인 E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재부가금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중첩적인 배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제재부가금은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비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사업비를 유용ㆍ횡령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유용ㆍ횡령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유용ㆍ횡령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

 

KASAN_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회계부정, 형사처벌 + 제재부가금 8억원 vs 사용자 법인에 대한 사업비 9억원 환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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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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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2. 10:17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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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8. 09:02
:

 

(1)   이중개설 적발 + 직원의 무자격자 판매 적발 사안에서 개설약사의 형사책임

 

(2)   관련 약사법 조항

  A.      21(약국의 관리의무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B.      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C.      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D.     95(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E.      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용자 양벌 규정 적용 시 벌금형만 가능: 대법원은, 직권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부분에 적용된 약사법 제97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5)   사용자 책임과 별도로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도 가능: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4729 판결

 

KASAN_이중개설, 중복개설 약사의 약사법위반죄 + 직원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사용자 양벌 책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47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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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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