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대상재산 -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KASAN_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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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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