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임

 

(2)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함

 

(3)   쟁점: 회사가 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적극)

 

2.    판결 요지

 

(1)   피고 회사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K-IFRS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8년경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하여 정정공시를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까지 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음

 

(2)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3)   K-IFRS 1038무형자산’(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전문),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지출은 그 발생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문단 57).

 

(4)   만약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문단 54). 개발단계에 이른 후에도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유용성)을 포함한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종래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경우,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판매허가를 받기에 앞서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였거나 적어도 제3상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받았을 때 비로소 신약의 경제적 자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지침에 따르면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요건과 관련하여, 신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시 위 요건이 충족되어 그 이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다.

 

(7)   피고 회사는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전임상 단계를 통과하고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약 제품군에 관하여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1상 또는 제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피고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 회사의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동종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2052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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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비용 회계 무형자산 인식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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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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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대상재산 -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KASAN_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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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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