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① 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나53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