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4625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판결요지: 심판청구인, 원고는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음 +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 무권리자 출원여부 판단 없이 심판청구 각하 적법함

 

(5)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피고 직원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어 특허발명에 관한 피고 직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10814 판결

 

KASAN_무권리자 출원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 정당한 권리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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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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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발주사 주장 개발사 직원은 발주사 지시를 받아 단순 도면작업, 창작자는 발주사 대표이사

 

(2)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단 창작자는 개발사 직원, 디자인 권리승계 없음, 발주사 명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무효 사유

 

 

(3)   피고는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정해 나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조해석 등 일부 과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 측의 의사결정 없이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모방대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변경 과정의 모든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디자인에 대하여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디자인의 구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개발사 대표이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6259 판결

KASAN_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발주사 등록, 도면작업 개발사의 디자인 모인출원, 무권리자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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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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