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4년 동안 중국산 짝퉁 약 25만점 중국내 생산, 국내수입, 판매 – 상표법 위반죄
(2) 타인 계좌로 판매대금 12억원 송금 받음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3) 중국 현지에서 타인 명의 계정으로 쇼핑몰 운영, 짝퉁 상품 판매광고 – 상표법위반죄
(4) 다른 짝퉁 업자로부터 통관 의뢰비 수수 + 통관 후 의뢰받은 거래처에 제공 – 상표법 위반죄
2. 판결의 요지
(1) 주문: 징역 4년 6개월 + 5500만원 추징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상표권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조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입국하여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2022년이 되어서야 입국한 점,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미 사망한 A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단3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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