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

 

(2)   부정경쟁행위 인정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영리를 목적으로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5)   피고인 A는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 등 컨텐츠를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6)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한 수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거나 국내에서 등록을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7)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이외에 국내 및 국외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취하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침해될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

 

KASAN_상표전문가 변리사의 타인상표, 도메인, 저작물 무단이용 부정경쟁행위 – 합의, 고소취소에도 무거운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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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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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1. 11:32
:

 

(1)  판결 사례 - 유사도 감정결과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2)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3)  감정 쟁점 -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가.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4)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프로그램 소스코드 복제, 기술유출,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분쟁 - 유사도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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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7. 14:12
:

 

 

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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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1:25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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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1. 08:43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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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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