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첨부: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pdf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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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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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는 것으로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상법 218, 26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금양임야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추후에 분묘에 대한 제사의 주재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반상속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중에서 양자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고, 중간생략등기형인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분할의 대상이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매수자금에 한하고, 매수인의 선의인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 이후는 매수자금에 대한 것이 됩니다. 금전과 예금도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인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과 같은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과실인 부동산 차임, 지료, 배당금, 이자 등은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상속재산이고,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심판당시까지 파악할 있었던 부분은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외에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준하여 상속채무로 청산할 있다고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상속재산 분할의 대상.pdf

 

 

작성일시 : 2017. 9.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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