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소프트웨어 리팩터링(Refactoring) 개요
(3)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등록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소프트웨어 리팩터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7)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