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개정 취지 – 국회자료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약사법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약사법 제24조의3 신설).
라.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약사법 제7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2. 약사법 개정
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
위반 시 책임: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 2 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4조의 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의료법 개정
(1)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신설 -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행일 - 공포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설명 국회자료 -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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