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__글52건

  1. 2024.03.13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1
  2. 2024.01.26 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
  3. 2024.01.26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장기 전속계약의 전제조건 – 고도의 신뢰관계 + 정산의무 위반 시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4. 2024.01.26 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
  5. 2024.01.03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6. 2023.12.20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1
  7. 2023.09.05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8. 2023.08.09 계약기간 미준수, 이행지체 분쟁 - 연구용역계약에서 약정 기한까지 시험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
  9. 2023.07.12 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10. 2023.07.12 불공정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11. 2023.07.12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12. 2023.05.31 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13. 2022.08.05 기술이전, 공동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여부
  14. 2022.07.26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15. 2022.07.26 OEM 계약서 샘플
  16. 2022.07.26 독점 판매 계약서 샘플 및 실무사항 코멘트
  17. 2022.07.18 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18. 2022.07.18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19. 2022.07.18 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0. 2022.07.01 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21. 2022.06.22 계약서의 보증조항 문언 기준으로 진술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책임 인정 – 당사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보증조항 효력 인정: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
  22. 2022.04.12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23. 2022.03.23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
  24. 2022.03.23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25. 2022.03.21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26. 2022.02.14 OEM 국문 계약서 샘플 [계약실무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7. 2021.11.10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28. 2021.10.22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29. 2021.10.22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30. 2021.10.06 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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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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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3. 11:00
:

 

(1)   전속계약에 있어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단지 정산자료 제공이 지체되거나 미흡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2)   만약 불충분한 정산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정산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의무의 상당한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자료 제공 - 프리패스의 경우 판매금액, PG사 수수료, 배분율(=채무자 강의 클릭수/전체 강좌 클릭수)이 정리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음 불충분

 

(4)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정산자료 미제공, 제공된 정산자료의 경우에도 상당기간 그 제공이 지체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정산자료에서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건수, 전체 클릭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판매금액과 배분율만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프리패스 상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실제로 채권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정산의무 위반사항이나 의심내역을 채권자가 제공한 정산자료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일응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

(6)   프리패스 상품 매출액의 일부를 정산에게 누락하였고, 총매출액에서 합격환급금강의상품 홍보비용(아이패드)’을 부당 공제한 후 배분율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함으로써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7)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주장하는 매출부분이 정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불충분한 정산자료 제공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과 정산자료를 비교해보더라도 실제로 위 매출부분이 정산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KASAN_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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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11:00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최소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인데다가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는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해 피고의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뒤 원고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 실현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연예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사 피고는 연예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후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12조 제8),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계약의 속성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전속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서에는 위 신뢰관계 상실도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20349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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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장기 전속계약의 전제조건 – 고도의 신뢰관계 + 정산의무 위반 시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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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10:00
:

 

 

최종심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 원고가 (연예인)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2027557 판결

 

계약서의 전속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이 사건 전속계약에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연예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15조 제2),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2조 제3),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6조 제5),

 

전속의무 위반 사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신인개발팀 관계자와 접촉하고, 2014. 1.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⑥ 결국 공소외 1은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14. 2. 7.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공연, 광고출연 등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전속의무 위반 인정 BUT 위약벌 청구 불인정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직접 수행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행제공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당사자 신뢰 파탄 인정 및 계약해지 인정

 

① 원고는 피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3. 11.경부터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소외 3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하여 피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비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12.까지의 경비 지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를 위해 임차한 차량의 리스계약을 2014. 1. 16.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 1. 이후에는 원고의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ASAN_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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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6. 09:14
: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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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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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 12:00
: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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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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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0. 08:41
: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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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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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5. 14:00
:

 

계약실무 기본내용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례와 계약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에게 특정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준다는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그 기한까지 결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은 예정된 후속 영업을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1. “의 이행지체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책임

 

.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② 채무의 이행이 아직 가능할 것, ③ 급부의 제공이 없을 것, ④ 채무자의 과실, 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한 완료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의 이행지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일반법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90),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2).

 

.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에 대해 규정한 계약조항 적용

 

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규정을 계약서에 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이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한 최고기간 및 시정기간을 거쳐 비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연구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을에게 연구용역비 전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갑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등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에 정한 용역비 반환 등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손해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의 시험 결과를 기초로 그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이 연구용역보고서 제출기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것을 전제로 ""이 타사와 그 다음 단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귀사가 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관련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방안 손해배상 예정 조항

 

정해진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그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KASAN_계약기간 미준수, 이행지체 분쟁 - 연구용역계약에서 약정 기한까지 시험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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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2:00
:

 

사안의 개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피고와 2012.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 9. 25.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품에 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 232,225,685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4. 12. 31. 부터 2015. 9. 30. 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상품대금 반환에 관한 확약서(이하이 사건 확약서또는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특정매입거래가 아닌 직매입거래이고, 직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인 피고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확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23조 제1항 제4)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형태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실제 상품 판매활동은 납품업자가 전담하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출관리만 하며, 반품을 통해 재고부담도 납품업자가 진다는 점에서 임대 또는 위·수탁 거래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원고가 납품 받은 의류대금 전부를 납품일 익월 15일에 곧바로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기적인 반품도 없었던 점, b)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남은 재고품과 이미 지급한 의류대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점, c)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자체 브랜드를 붙인 의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피고의 공급가에 납품 받아 임의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마진율은 30%를 초과하거나 5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d)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 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재고를 반품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KASAN_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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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0:11
:

 

1.    판결요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3조 제1항 제4).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계약 무효

 

(1)   확약의 목적 내지 내용은 원고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함께 이 사건 확약을 들여다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고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이 전제된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기화로 일거에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불공정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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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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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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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09:09
: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체물인 전산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전체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일부 부속품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호환성이 결여되어 하드웨어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설치 초기에 이루어지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당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다.

 

(3)   이러한 소프트웨어상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작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류가 전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후 정황,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개발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은 가동 속도의 현저한 지연,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5)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 신속한 가동 속도를 현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을 공급하는 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동 속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특히 발주 회사와 같이 패션 업종 회사들은 기획, 설계부터 제작,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의 구동 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 특성,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속도 기능은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사용할 당시의 가동 속도라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7)   이 사건 시스템에는 로딩속도 지연, 작동 중단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과중한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직원들의 의견 -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긴 내부 회의록에 의하면, ‘잦은 오류 및 늦은 속도, 잦은 쿨타임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조작법이 불편함, 속도가 너무 느림, 업무를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시험 사용결과 프로그램 속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시스템 불안정 및 작업의뢰서 검색까지 경로, 버퍼링이 김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통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오류 내지 오작동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KASAN_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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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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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1. 14:26
:

 

 

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계약체결상의 과실)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 공동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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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1:30
: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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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3:00
:

 

제품공급계약서(OEM)

 

주식회사 OOO (이하이라 한다.)XXX (이하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총칙)

1)    본 계약본 계약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의 제품을에게 공급하고, “이 동 제품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대상제품)

1)  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에게 공급하는대상제품 XXXXX(이하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3 (판매권)

1)    본 계약에서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에게 있으며, “에게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이하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본 계약의 해지 또는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5(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    에게 계약기간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은 필요한 자료를 에게 제공해야 한다.

 

6(주문 및 지불 조건)

1)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  에게 공급한다. , “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대상제품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7(공급)

1)    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대상제품에게 공급한다.

2)     주문한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한함)

 

8(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  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  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9(반품조건)

1)    으로부터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대상제품에 대하여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그 부분에 관하여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1 (비밀 준수 의무)

1)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계약기간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     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1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또는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16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18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

주소:

 

 

() XXX

대표이사         ()

주소:

 

 

 

 

#별첨1. “대상제품의 규격, OEM,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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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10
: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이 국내 및 국외 제조ㆍ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본 계약은 이 개발한 국외 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에 부여하고 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정 의)

제품들이라 함은 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의미하며,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3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4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은 제2항과 같이 로부터 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3)

 

5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송비용의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제품들이 지정하는 곳에 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이를 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동안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등록)

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등록비용은 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의 고객들이 에게 발주를 낸 즉시, “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에게 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____까지는 __, 제품수량이 ____이상일 경우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8 (품질 보증)

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9 (반품)

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 요구에 따라 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

 

10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

. 해산의 결의를 할 때

또는 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11 (판매제한)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이 판매하는 제품들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12 (제조물책임과 면책)

제품들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13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4 (신의, 성실의무)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5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__

                                               

 

[별지 1] “제품들의 기준 및 규격

 

 

 

[별지 2] 공급단가, 공급수량 및 최소구매수량  

 

제품공급단가 : 계약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품 명 발 주 수 량 / 납품단가($)
  ~100  
100~500  
500~1000  

 

최소구매수량

품 명 국 가 최소구매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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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07
:

 

 

 

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 )을 공급 금액(100×12개월×1,020,000 )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3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서면 허락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 (100×12개월×1,020,000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5.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 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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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2:00
: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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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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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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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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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단위시험, 보완), 시험(통합시험, 보완, 정리)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분석 단계는 19%, 설계 단계는 24%, 구현 단계는 32%, 시험 단계는 25%의 수행 비율이 인정되는 점,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석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구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발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석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한편, 피고는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뉴얼(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초안을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초안의 제시 없이 개발 결과물을 바로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요구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감정인은 사정을 종합하여, 설계 단계 확정활동의 25%, 구현 단계 확정활동의 25%, 시험단계 확정활동의 25%가 각각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균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기성률은 89.875%[= 100% - 각 단계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합계 10.125%(= ㉠ 설계 단계의 수행비율 24%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구현 단계의 수행비율 32%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시험 단계의 수행비율 25%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함

 

3.    관련 법리 판단기준

 

(1)   개발계약의 해제 가능성 부정적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미완성 시 기성고에 따른 개발대금 지급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참조].

 

4.    법원의 판단 개발자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 일부 청구 인정

 

원고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용의 MES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금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대금의 89.8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KASAN_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프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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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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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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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 및 보증조항 관련 분쟁

 

정유회사의 M&A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증조항,

 

나아가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약속사항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한다'는 책임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 회사는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 받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책임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1967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양수인도 진술 및 보증위반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양도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중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인 피고는 위와 같은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2642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수인 원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함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계약 문언이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과 같은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문언을 가장 중시하고 신의칙이나 공평이념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신중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사례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5.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범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207044 판결

 

(1)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M&A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3)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그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자가 대상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M&A 계약이 종결, 이행되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소송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7)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ASAN_계약서의 보증조항 문언 기준으로 진술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책임 인정 – 당사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보증조항 효력 인정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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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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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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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1:00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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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1:00
:

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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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0:24
: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특허무효 확정 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242666, 42673 판결), 또한

(2)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 지급해야 할 특허실시료 중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7362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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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1. 11:3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참고용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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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2.pdf
0.09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3.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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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4. 15:25
: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KASAN_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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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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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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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

 

계약해지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불이익제공이나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sw 국내영업판매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외국회사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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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8:00
: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발주자 피고는 개발자 원고가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증거만으로는 당초의 계약 대비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발주자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위 고도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나 일단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개발자 원고의 업무는 일단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협약상 맡은 업무 완료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미이행 문제가 아니라 완성물의 하자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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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19가단118891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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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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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3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거절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628, 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1494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까지 불가피한 사유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한 거래거절행위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거나 소비자후생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172. 첨부3. 참조).

 

KASAN_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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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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