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가수그룹 앨범사진 저작권자 원고

(2)   화장품회사 피고 사진 앨범 파일을 피고의 샴푸제품 유튜브 광고에 무단 사용 광고 1분 길이 사진노출 1초 미만

(3)   형사사건 저작권침해 유죄 - 광고제작자 개인 벌금 150만원, 사용자 화장품회사 벌금 1백만원 판결

(4)   민사사건 저작권자는 화장품회사 및 광고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청구소송 제기

(5)   1심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8백만원 배상 명령   

 

2.    판결요지 손해액수 산정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 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화장품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등 참조).

 

(4)   재판부 재량으로 8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음반과 홍보에 필요한 모든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촬영제작비 2,000,000원을 지급한 점, 광고동영상은 영상저작물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은 아닌 점,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하는 것이 해당 앨범 판매 또는 음원 수입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단순한 사진저작물이라기보다 가수그룹의 인기와 저명도 등이 표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저작물 침해 당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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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수앨범 사진을 화장품 유튜브광고에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5억원 청구 8백만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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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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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이벤트 업체 직원,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수행

(2)   이벤트 회사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업로드

(3)   직원(원고) - 근로계약 해지 후 동영상 삭제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이행하지 거절

(4)   직원의 소송제기, 회사에서 소장 송달 무렵 동영상 삭제

(5)   법원 판결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3백만원 인정, 초상권 침해금지명령 

 

2.    법원 판결 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392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 등 참조).

 

 

(5)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0950 판결 등 참조).

 

(6)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KASAN_이벤트회사의 직원 동영상 홍보물 업로드, 퇴직 후 삭제요청 거절한 회사 -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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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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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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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실용적 수험서 저작권법상 창작성 인정되면 저작물 해당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창작성 인정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 전체 비교 하면 안됨

 

(1)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3)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벼락치기 필살기” 수험서 설명하는 동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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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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