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무역회사 원고 다른 회사들의 동유럽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 및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양 회사 간의 거래 조정(coordinator) 지위를 독점하기로 약정함

(2)   담당 임직원이 퇴사 후 원고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업체 창업,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 협의 제안, 외국회사에서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창업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3)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점적 거래관계 침해하는 불법행위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기존회사 원고의 주장요지 

 

퇴사한 담당직원들은 회사가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를 잘 알면서도 위 거래처들에 접근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업체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리 판단가준

 

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요지 원고주장 불인정 

 

피고들의 영업행위가 채권침해를 구성할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각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들이 위 각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자료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거래처에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받았던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20101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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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퇴사직원의 창업 후 회사의 기존고객 거래중단 및 변경으로 거래처 상실 –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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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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