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14678 판결 등 참조).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 글에 대한 댓글로써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직전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댓글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주요한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KASAN_인터넷 게시글, 댓글의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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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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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비난 글의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여러 댓글을 대략 이틀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남자새끼, 사람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등의 표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 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C’ 내지 ‘D’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C’이나 ‘D’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 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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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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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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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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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행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검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함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의 대상자, 피해자의 특정 여부

 

2. 법원의 판단

 

원심(2) 판결 유죄

대법원 판결 무죄 -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1275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주요 쟁점 – 대상자 특정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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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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