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__글15건

  1. 2022.07.18 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2. 2022.07.18 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3. 2022.04.12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4. 2021.10.22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5. 2021.07.30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6. 2021.04.2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7. 2020.07.17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8. 2020.03.31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9. 2020.03.30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10.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11.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19.12.19 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
  15. 2019.12.19 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

 

 

 

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 )을 공급 금액(100×12개월×1,020,000 )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3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서면 허락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 (100×12개월×1,020,000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5.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 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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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2:00
:

 

(1) 추가계약서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약관에 해당한다.

 

(2) 본 위탁계약에서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통신사에서 그 기대에 반하여 추가계약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영업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6)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7) 위탁계약에서는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9조 제6),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8) 통신사에서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첨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278873 판결

 

KASAN_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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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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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1:00
: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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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1:00
: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

 

계약해지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불이익제공이나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sw 국내영업판매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외국회사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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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8:00
:

 

1. 의료기기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피고 판매대리점이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 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을 공급 금액(100개×12개월×1,020,000)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 공급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 피고 총판의 방어주장 요지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 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4. 법원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 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 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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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2: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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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2:00
: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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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7. 09:25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대리상, 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 (Ag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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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1. 10:00
: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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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5: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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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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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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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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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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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이라 한다)Y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상품의 개발 및 제조, “상품에 대한 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2)    에게 이 개발하고 제조하는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의 뛰어난 마케팅과 판매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계약대상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시 3개월전 계약 일방의 서면 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3(“상품의 정의)

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규격, 종류,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첨에 따른다. “이 제조하여 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 모든 관련 국내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4(연간 최소 구매금액 및 분할 구매 의무)

1)    은 별첨에 있는 연간 예상 구매금액 (“의 매출기준)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

2)    으로부터 연간 구매하여야 할 상품을 분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5(마케팅 임상)

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품에 대한 품목 허가 후 성형필러 판매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6(주문)

1)    상품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 상품에게 서면 주문하고, “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 “의 공급능력 및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수량이나 공급 기일을 협의할 수 있다.

2)    의 원활한 원부자재 매입을 위하여 6개월 주문 계획을 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며,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2개월 전에 에게 주문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초소 주문량은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7(“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무)

1)    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조, 관리, 취급한다.

2)    이 주문한 상품의 책임 하에 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의 운송비용은 이 부담하되 지정된 공급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한다. 주문 시 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상품의 공급 일시는 의 주문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하되 3~4개월 이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은 즉시 에게 서면 통지하며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의 생산 규모를 초과하는 주문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의 귀책으로 상품의 공급에 지연이나 차질이 있을 경우 은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상품의 검수)

1)    은 지정된 장소로 입고된 상품의 물량에 대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0일내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품에게 인수된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수 결과가 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된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의 검수결과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이 재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이를 즉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 준다.

3)    이 동의하지 않는 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은 그 시험 결과에 따른다.

 

9(계약금)

1)    은 본 계약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계약금 *억원(VAT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2)    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에 부여한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10(“상품대금의 지급)

1)    상품을 인수 후 익월 10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지연의 경우 1일당 청구 금액의 2/1000를 연체금으로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2(비밀 준수 의무)

1)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품에 대한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 계획, 노하우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지속한다.

 

13(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금지사항)

1)    은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2)    은 성형필러 이외의 용도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4(제조물 책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1)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작용 등의 피해로 인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은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2)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15(계약의 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또는 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거나 또는 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다.  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80%2년 연속 위배한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의 연간 구매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별첨 표에 기술된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한다.

 

16(우회수입 금지의무)

은 제3국에 수출한 이후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역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 적극 대처하여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7(손해배상)

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9(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KASAN_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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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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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샘플 계약서 파일

Agent Agreemen_sample .docx

 

주요 조항

Article 1. Appointment of Agent

1.1      The Company hereby appoints the Agent as its exclusive agent in the territory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Territory), for the sale of the products as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s). Territory and Product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1.2      The Agent shall not, in the Territory, deal in any products or goods, nor shall it represent any other suppliers or manufacturers of any products or goods, which are in the opinion of Company similar to or competitive with the Products to be supplied or manufactured by Company pursuant hereto.

1.3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and declar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at all customers heretofore or at any time hereafter called on by or introduced to the Agent are customers of the Company and are not customers of the Agent nor has the Agent any proprietorial interest therein or in any list of such customers.

 

Article 9. Commission

9.1  The Agent may receive on each sale of Products described in Paragraph 1.1 of this Agreement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ommission of [  ] % of the “Net Cash Received.” The term “Net Cash Received” as used herein shall mean the net amount of payments received by the Company from the customers for the Products, less charges, if any, for taxes, duties, freight and insurance, etc. A separate commission agreement may be made between the parties stating the commission amount on a case by case basis. Unless otherwise agreed in any particular case, sales for the purpose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not to be effected in the Territory unless both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the order is issued and the place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are within the Territory.

 

9.2 The sales of Products by the Compan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which the Agent is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9.1 include and are limited to:

(a)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pursuant to an order or enquiry received from a customer whose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directly by the Company or through the Agent, and

(b)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other than a sale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made pursuant to any order or enquiry first forwarded by the Agent to the Company, where such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or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9.3  Any commission stipulated and paid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cover all the costs, fees, charg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respective sale of the Products.

 

9.4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Agent is only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sales resulting from orders received by the Company up to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for which payment i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pany pursuant to this Agreement.

 

KASAN_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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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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