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83527 판결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주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1항 제3).

 

(4)   그러나 산업집적법은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사용 제한 조치(산업집적법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1항 제2)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 및 임대 계약 등에 관한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 등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종전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74085 판결 참조).

 

(5)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집적법령 및 관련 세법 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 업종과 다른 목적으로 분양, 임대하거나 입주자가 이를 용도 외로 전용하는 등으로 입주대상시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입주의 원인이 된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용도 외활용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관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적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집적법상 용도 외 활용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ASAN_지식산업센터 적용 산업직접법 위반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소송 – 입주자격 규정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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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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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40547 판결 참조). 나아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그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18978_판결

 

KASAN_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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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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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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