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협약 당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협약은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신하여 주관연구기관 원고에 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고, 그에 따라 교부된 위 개발비는 국고로부터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2)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에게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산금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3)   사업비 정산금 귀속: 법인 기정원 아니라 대한민국, 정산금은 원고로부터 회수되는 경우 이는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4)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정산금의 반환을 통보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주관기관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피고 대한민국이다

 

(6)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및 지급 불가: 관리지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운영요령과 마찬가지로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7)   외부인건비 현금계상 및 지급 가능: 이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인건비나 신규채용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등의 경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8)   운용요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고용한 소속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내부인건비의 경우 사업과제 수행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이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이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해 분명한 것처럼 기관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84595 판결

  

KASAN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국개발과제 사업비정산 행정소송 – 피고 대한민국, 내부인건비 지출 불인정, 반환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845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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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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