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생전에 아버지(망인)가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피고(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차남(원고)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 차남이 그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갖는지 여부가 쟁점

(2)   원심 유증 불인정 BUT 사인증여 인정

(3)   대법원 유증 불인정 및 사인증여 불인정 취지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 이유 유증 vs 사인증여 차이점, 판단기준 및 심리상 유의점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청약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게 되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

 

(4)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여 본 다음 사인증여로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이 효력이 없는 경우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302237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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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차남 단독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 동영상 – 유증 불인정 + 사인증여 불인정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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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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