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공무원법 제18(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예를 들어,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자격 및 해당 기업이 허가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5)   사내 창업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직무발명 성립요건을 엄밀하게 판단, 각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발명자의 직무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 대학의 직무발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양측에 모두 신고해야 할 것임. 대학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업에만 보고하면 될 것임. 발명자 교수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 책임

 

KASAN_대학교수의 창업, 벤처기업 이사, 임직원 등 겸직허가, 2중 지위에서 발생한 연구성과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등 직무발명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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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9. 14:40
:

 

1.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지원 신설 조항 2025. 1. 21. 시행

  

(1)   개정취지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주요조항: 2(정의)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 19조의2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64조제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발생 시 기여자에 대한 보상

 

(1)   기술이전법 제19조 제2항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연구자와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을 나누어 각각 기술료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금액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제1, 3호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배분 의무를 부담하나, 그 배분의 대상은 오로지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명목의 수입이 없다면, 기술이전법 등에 의한 배분의 대상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배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기술이전법 등의 규정에 따른 배분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KASAN_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 규정 신설 기술이전법 2025. 1. 21. 시행 + 기술료 수입 발생시 기여자 보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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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8. 15:48
:

 

(1)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현금 및 특허권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산단과 기술지주회사 사이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과 주식 교환, 산단의 특허관련 보유 주식 경매, 유찰, 현금화 불발 상황에서 대학교수 직무발명자의 주식가치 근거 보상금청구 소송 제기   

 

(2)   직무발명자 대학교수 주장요지: 산단 피고가 이 사건 특허기술 현물출자 지분 반환의 대가로 F로부터 H 주식 9,866주를 양수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B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위 주식의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발명보상금 138,124,000(=197,320,000×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산단의 주장요지: 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 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 즉 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가 양수한 H 주식 9,866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판결요지: 대학교수 청구 기각 대학의 보상금산정기준 제4조 제4항은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시·처분보상금은 현물출자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을,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을 피고가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보상금산정기준의 상위규범인데, 수익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나누어 그 보상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상금산정기준은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최대 70%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익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

 

(6)   그런데 피고 산단은 이 사건 특허기술의 지분 처분의 대가로 H 주식 9,866주를 취득함으로써 실시·처분보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으나, 이를 아직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7)   따라서 피고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38146 판결

 

KASAN_대학교수의 직무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특허지분 양도 대가 주식취득 시 보상금 채무이행기 미도래 전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38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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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146_판결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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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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