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우선주의 내용) ①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건 주식의 우선주로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제0조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② 본건 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등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0조 (배당금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② 본건 주식 및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 또는 전환 청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결의가 있는 날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승인결의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3항의 기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0조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 전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주식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상환방법 :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상환기한”이라 하고, 상황기한의 마지막 날을 “상환기한일”이라 한다)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4.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일의 익일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상환청구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등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서 제11조 ‘진술과 보증’의 진술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본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7.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가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제0조 (전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본건 주식 발행일 1년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일까지 본 계약의 의해 발행된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의 당초의 발행가격(32,100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일체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주식의 액면분할, 주식배당 및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3.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둥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은 발행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제3항에 의거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회사는 1주일 내에 본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5 기타 상환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346조 내지 제 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0조 (청산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투자자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사의 주요자산을 제3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의 기준가격은 최초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가 영업 · 주요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
3.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 등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4. 합병 또는 피인수의 경우
KASAN_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받는 회사에 불리한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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