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

(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

(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

(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   수사 결과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   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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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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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1:13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2)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등록디자인 관련 심결, 판결 전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으로 홈쇼핑 방송 취소 - 디자인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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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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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

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

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

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

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특허권자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E 임플란트와 특허권침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 판결문은 임플란트 개발자인 특허권자 피고인의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승소 심결문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국 149군데의 치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3)   특허권자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4)   불리한 정상사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홍보물의 내용과 송달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KASAN_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판결 BUT 승소심결만 기재한 홍보물 발송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13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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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5:00
:

 

(1)   협박죄에서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 -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는협박으로 볼 수 없고,

 

(4)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첨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9187 판결

 

KASAN_협박죄의 성립 여부 – 권리행사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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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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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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