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구성의 비교

 

 

2.    구성의 차이점 및 균등여부 판단

 

(1)   확인대상발명에는 세틸 알코올이 코어 과립에 포함되며, 장용코팅층에는 세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제 제제화 과정에서는 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존재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존재하는 조성물이라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그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2 내지 2-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발명의 구성요소 2-2 내지 2-4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과 구별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장용코팅의 가소제로 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장용코팅에 포함되는 필름-형성제, 가소제, 점착 방지제를 특정한 성분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소제인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과 확인대상발명의 가소제인폴리에틸렌글리콜은 그 구조 및 물성이 서로 다른 물질로 인정되고, 일반적인 가소제의 기능과 그 역할 등을 고려해 보면, 고분자 사슬 사이에 침투하여 자유 부피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 가소제로서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폴리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작용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소제인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과 확인대상발명의 가소제인폴리에틸렌글리콜은 그 물성이나 작용기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자는 균등관계로 볼 수 없다.

 

2.    권리범위해석 및 균등판단 법리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4)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5)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6)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등 참조).

 

(7)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9)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10894 판결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894 판결.pdf
2.78MB
KASAN_장용 코팅 조절방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균등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894 판결.pdf
0.4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10. 15:10
:

 

1.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 법리

 

(1)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5514 판결 등 참조).

 

(3)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선출원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2827 판결 참조).

 

(4)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1452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217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1644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구체적 사안 - 선행발명 4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1), ②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2)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로,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행발명 4는 제2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4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3)   특허권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돌출편(11)하우징(1)과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변경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LED 바닥 신호등은 그 구성요소의 전부가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특허가 무효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9. 선고 202412739 판결

 

KASAN_공지기술 또는 확대된 선원 발명과 동일한 등록특허의 권리범위해석 – 권리범위 부정 특허법원 2025. 1. 9. 선고 2024허12739 판결.pdf
0.36MB
특허법원 2025. 1. 9. 선고 2024허12739 판결.pdf
0.5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2. 7. 09:52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은 축령산 생태터널에서 사용된 파형강판 조립구조물의 이음구조로서, 2003년경 시공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으며 특허발명의 제1 수직부의 일단(외측)에 형성된 제1 수평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라고 봄이 타당하고,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파형강판 구조물을 같은 각도로 좌우 대칭적으로 형성시키는 제3 수평부의 존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선행발명에 확인대상발명의 제1, 3 수평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설 토목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확인대상발명의 제1, 2 연결부재로 교량 등의 토목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강재 중 하나인 ‘H형강 또는 I형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H형강 또는 I형강의 플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인대상발명의 제1, 3 수평부와 마찬가지로 웨브의 양단에 위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변형력에 저항하며, 타설된 콘크리트와 플랜지 사이의 결합력이 증가되도록 하여 구조물의 강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H형강 또는 I형강을 채택함에 의하여 수직변형력에 대한 저항능력, 구조 강도 등에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으로부터 제1, 3 수평부(외측 플랜지)가 포함된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에 선행발명과 다른 특유한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기술적 특징에 의해 용접 작업의 용이성에 있어 효과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제2, 4 수평부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 4 수평부가 처음부터 일체형 구조(하나의 판)인지 아니면 분리형 구조로 형성되었다가 사후 결합되는 형태인지 여부는, 용접 부위의 결합력, 용접 작업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부재의 크기나 중량, 작업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하고, 2, 4 수평부(내측 플랜지)가 해당 수직부(웨브)에 결합된 이후에는 그 형성된 방식의 차이에 불구하고 수직변형력(하중)에 대한 저항능력(강성), 구조강도 등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제2, 4 수평부가 포함된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공지기술인 선행발명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선행발명과 다소간의 구성상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KASAN_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공지기술의 자유실시 + 공지기술 상이하지만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자유실시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0. 4. 9. 선고 2019허6624 판결.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2. 23. 09:00
: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366 판결 등 참조).

 

(3)   선행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차이점 - 확인대상발명은 이차 전지용 극판 이송라인에서 적재 매거진에 극판을 적재할 때에 극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극판 코팅층 손상에 의한 파티클 발생을 방지하여 극판의 수명과 성능을 높이면서도 극판 생산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극판을 진공 흡착하여 이송하다가 적재 매거진 위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극판을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에서 극판 낙하 유닛에 의하여 극판을 적재 매거진에 수직으로 낙하시켜 적재하는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은 판상체의 퇴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목재로 된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를 반출하는 반출 컨베이어와 이를 전달받는 벨트의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단판이 어긋나 다른 부품에 닿아 깨지거나 갈라져 반출 컨베이어와 벨트 사이에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발명이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 판결요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6)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의 퇴적대를 격벽이 존재하는 적재함(적재 매거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발명의 승강체를 극판 낙하 유닛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이송 중인 적재 대상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퇴적대 내벽면에 부딪혀 적재 대상물의 표면에 코팅된 물질이 파손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의 적재 대상물은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이고, 그 퇴적대에는 애초 판상체가 충돌할 대상인 격벽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판상체의 받침대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의 퇴적대에 격벽을 세워 이를 적재함 형상으로 변경한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할 판상체 손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행발명의 적재 대상물인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는 이차 전지용 극판에 비해 크고 무거워 이송 속도가 느리고 낙하 시 공기 저항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 선행발명의 승강체는 못 또는 흡인장치가 설치된 벨트로부터 단판을 떼어내는 기능만을 하는 구성으로, 이때 벨트로부터 분리된 단판은 자체 무게로 퇴적대에 낙하하여 퇴적된다. 반면 확인대상 발명의 적재 대상물은 이차 전지용 극판으로, 얇고 가벼워 낙하 시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은 이차 전지용 극판을 아래로 눌러 적재 매거진에 적재되게 함으로써 극판의 낙하 거동을 일정하게 하면서도 극판을 고속으로 적재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적재 대상물과 낙하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면, 선행발명의 승강체는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과 수행하는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승강체를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10374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pdf
0.09MB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 – 특허법원 인정 vs 대법원 불인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pdf
0.2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2. 23. 08:49
: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의 명칭: 갱폼)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2)   【청구항 1】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에 가이드레일이 맞물린 상태로 상기 갱폼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 또는 상기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 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조절클립부로 구성되고, 상기 가이드레일(302)은 건물 외벽에 부착된 상기 고정슈에 맞물린 상태로 1층 정도의 높이를 상승하면 새롭게 부착된 고정슈(608)와 맞물리게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조절클립부는 회전 방식 또는 슬라이딩 방식에 의해, 새로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착되었던 상기 거푸집이 크레인에 의해 끌어 올려지면, 상기 거푸집이 상기 새로 형성된 콘크리트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가이드부재

 

(3)   확인대상발명 vs 특허발명 대비 도면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11541 판결 참조).

 

(2)   마찬가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등에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사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이 심판 대상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물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청구범위에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용방법이 특별히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닌 한 청구범위 해석이나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4)   방법발명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방법발명 실시에 해당하나, 물건발명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물건이 완성된 연후의 문제이므로, 사용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 자체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5)   확인대상발명은 물건발명이고, 실시주장발명과 기본적 구조가 같다.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에서 거푸집 수평 이동은 작업자가 지렛대 등으로 수작업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수평 방향 성분이 있는 크레인의 견인력으로 직접 거푸집을 벽에서 떼어 내고 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확인대상발명이나 실시주장발명에 따른 물건 자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두 발명의 구조가 같은 이상,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작업방식을 떠나 사실적 관점에서볼 때, 실시주장발명은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견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졌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을 설치하고서는 거푸집을 손으로 떼어 낸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를 보건대, 원고들이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설명서에 물건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조와 성질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되는 기재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원고들이 함께 제출한 도면과 일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은 피고가 등록받은 특허의 도면과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사용방법이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었더라도 세부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한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물건발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족하고,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11944 판결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pdf
0.96MB
KASAN_시스템 물건발명에서 사용방법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실시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pdf
0.3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1. 11.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