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벌칙)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ASAN_산업기술보호법 개정조항 2025. 7. 22.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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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8. 11:30
: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3)   이때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등 참조).

 

(4)   원고는 25년 이상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실험결과를 취합하고 원료공급처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작성·유지·관리하였고,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이 사건 원료리스트는 약 3만 개의 원료에 대한 원료단가, 구매처, 제조원 등 방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료 공급을 위한 거래관계 확보 등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B 제품에 관한 각종 처방이나 실험 자료들은 피고들이 강조하는 BB 제품의 짧은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B 입사 당시 BB 제품 제조의 출발 단계에 있던 피고 회사에 각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역시 피고회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금액인 2 500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2044864 판결

 

KASAN_화장품 회사의 연구원 퇴직, 영업비밀, 기술자료 유출 사안 – 실제 사용 전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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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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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9. 09:13
: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개요

 

실무적 쟁점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실무적 활용방안

 

KASAN_영업비밀, 기술자료, 연구개발자료 원본증명 서비스 개요 및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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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5:37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동연구개발, 성과물 이 사건 기술정보 공유 상황

(2)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음

(3)   쟁점: 영업비밀 공유자 중 일방의 동의 없는 다른 일방의 사용행위가 다른 동의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요지

 

(1)   원심 판결요지: 공동보유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2)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3)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4)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   결국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행위는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278931 판결

 

KASAN_공동연구개발 성과, 영업비밀 공유 상황에서 일방적 사용행위 영업비밀침해 분쟁 - 불인정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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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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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13:22
:

1.    사안의 개요

 

(1)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반도체 부품/소재또는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   쟁점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   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1)  법리적 판단기준 -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  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 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17853 판결 등 참조).

KASAN_산자부의 산업기술 고시, 그 문언 범위 내 기술정보 BUT 실질적 판단기준 – 특유의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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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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