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__글34건

  1. 2023.09.2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2. 2019.11.20 국책과제 연구비, 사업비 부당집행 분쟁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
  3. 2019.11.1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에서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구분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부분만 반환, 환수 대상 – 정상수급 포함한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4. 2019.11.1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안에서 환수처분의 범위 – 부정수급액수를 넘어서 자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5. 2019.11.01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객관적 하자 – 행정청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도 가능함 다만 면책사유 있음
  6. 2019.10.28 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7. 2019.10.28 제재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8. 2019.10.28 참여제한 제재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 중 다른 과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불인정 BUT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9. 2019.09.03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0. 2019.09.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11. 2019.08.27 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2. 2019.06.28 [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
  13. 2019.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14. 2016.10.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15. 2016.10.0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6. 2016.09.3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7. 2016.09.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18. 2016.09.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19. 2016.09.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가부 : 제제처분 불복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원칙 적용여부
  20. 2016.08.31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21. 2016.07.1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억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22. 2016.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학교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23. 2016.05.3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24. 2016.05.1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25.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26.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27.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28. 2016.05.1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29. 2016.04.25 국책과제 회계부정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30. 2016.04.11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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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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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법원의 판결요지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간접비

 

구체적 판단의 이유

 

 

KASAN_국책과제 연구비, 사업비 부당집행 분쟁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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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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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정상수급 부분 포함 시 해당부분은 위법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에서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구분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부분만 반환, 환수 대상 – 정상수급 포함한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3. 12. 1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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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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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당 신청한 초과금액만 환수, 전액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전액환수 적법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및 이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행정청(피고)은 이 사건 보조금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환수 대상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조금 전부가 환수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이유

행정청에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 상당액에 등가적(等價的)으로 대응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는 볼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운영개선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서 운수사업자의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개선지원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 금액에 비례하는 부분만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자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피고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적자 금액 부풀리기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될 별도의 보조금액이 이 사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안에서 환수처분의 범위 – 부정수급액수를 넘어서 자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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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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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객관적 하자 – 행정청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도 가능함 다만 면책사유 있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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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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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상 요건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위반 사실

 

위와 같은 절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로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는 이를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 ED를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한 제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2014. 4. 이전에 E와 이미 여러 번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로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적 포인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제고되어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그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연구주체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4.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5.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KASAN_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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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8. 15:46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KASAN_제재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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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8. 14:05
: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 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함에 따라 행정제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결정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사업부 환수,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적 제재처분과 타 과제에 대한 영향

 

적발된 위법행위 해당 과제는 물론 위법행위와 무관한 진행 중인 다른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타 과제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 공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에서 관련 부분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1)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진행 중 과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2) 다만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진행 중인 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타 부처의 국가과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의 통일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최상위법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로서 최상위법에 근거를 둔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부처 국책사업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법령과 규정에서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까지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하위 법령이 상위법과 저촉되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과제의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KASAN_참여제한 제재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 중 다른 과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불인정 BUT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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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8. 11:21
:

 

 

1.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범위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 전액 반환 인정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KASAN_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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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 13:00
: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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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 15:40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결과평가미흡, 실패 판정 및 불성실수행 판정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 구별해야 함 + 똑같이 전액환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평가 미흡” BUT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위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KASAN_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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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7. 09:11
: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3.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인정

1심 판결: 유죄 BUT 항소심 판결 무죄

2심 판결이유: 선행 행정처분인 정화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후속 형사처벌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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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8. 12:00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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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3. 17:00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국립대학교수, 국가연구기관 연구원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이 뒤따릅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판결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용도외사용 금액이 약 24천만원이었던 사안에서 정년까지 4년 정도 남은 국립대학교 정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학문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어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용도외사용 연구비를 모두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불과 정년퇴직을 4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0. 10. 09:11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10. 4. 10:43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9. 30. 08:54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9. 08:58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09:05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가부 : 제제처분 불복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원칙 적용여부 --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 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은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적용되는가?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함에 따라 행정제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결정도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사업부 환수,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제제처분과 타 과제에 대한 영향

 

적발된 위법행위 해당 과제는 물론 위법행위와 무관한 진행 중인 다른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타 과제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 공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에서 관련 부분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1)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진행 중 과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2) 다만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진행 중인 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타 부처의 국가과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의 통일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최상위법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로서 최상위법에 근거를 둔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부처 국책사업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법령과 규정에서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까지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하위 법령이 상위법과 저촉되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과제의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9.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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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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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인 고속 용접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인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른 회사와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 3,59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 중 약 9천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라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금액이 1 3,590만 원 상당임에도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연구비를 2017. 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4,480만 원 을 산기평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위 일정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7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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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학교수 징역 1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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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 6, 부장 징역 1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 6,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인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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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표절분쟁: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제재처분 사유입니다. 관련 부처와 적용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판결 사안과 제재처분 수위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의 중복

 

국내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6인을 공동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을 포함한 3인 공동저자로 한 영문 논문을 국제학술대회 외국에서 발표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협약 기간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에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도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발표 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논문 발표를 통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국내외 연구성과의 홍보 활동을 위해 의도적이지 않은 과실로 보이며, 이 사건 발표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점을 볼 때 결과 처분시 정상 참작이 요구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 표절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재1항에서는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에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발표논문에 적절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국문논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재처분의 수위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논문은 국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철도연 논문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종료에 따라 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상에 논문발표 실적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따라 해당연구비를 반납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초 원고에 대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처분을 1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04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0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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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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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 

 

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출장비1,580,290 + 회의관련 식비 78,000)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종 소명하지 못한 연구비는 전액 반환 납부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과도한 제재수위 및 취소판결

 

법원은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년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한 제재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연구원은 장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철도전용 통합무선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 등 연구분야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점, 피고는 처분사유로 사문서 위변조에 따른 연구비 부당집행을 들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나 회의 참석자 서명록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구 연구개발비의 20퍼세트 인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표절,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같이 국내출장 증빙 간이영수증 재상용 및 회의록 서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비와 관련된 일부 증빙이 미비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참여제한 사유로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3264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32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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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 

 

1.    문제의 소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아직 실무가 확고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능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라는 취지입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3.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연구기관의 패소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건 종결입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4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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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

 

예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판결을 보고 주의환기 겸 간략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여러 개로 그 중 어느 것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 등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108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142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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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회계부정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26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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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행정소송은 기한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나의 재제통지가 아니라 다수의 통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각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상관 없이 각각의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3.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 판결일까지 효력발생을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있습니다.

 

4.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목적외 사용, 유용,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그 배경과 목적이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장학금 분배, 일시적 전용 등 종래 관행과 선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5.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전용 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한편,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유용 등 회계부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일단 전문기관에 반환하여 지적된 전액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및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적된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반환한 후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근거를 따져 잘못된 반환금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7.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8.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9.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관현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면한 문제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검토하여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시 : 2016.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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