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 ~ 2021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   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   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13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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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직원의 연구수당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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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9. 10:00
: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

(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

(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4)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48298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48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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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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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08:4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8조에서는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20475, 20482 판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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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6. 12:56
:

(1)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은 통상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2)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81906 판결 등 참조).

 

(3)   설명의무 -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4)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 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232784 판결 등 참조).

 

(5)   운영요령에 대한 설명 없었던 경우 - 사업공고에 운영요령이 자료로 첨부되어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에 사업자로 참여를 신청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운영요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운영요령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성격상 원고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운영요령 제1장 제31조의3 5항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약관법에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6조 제2항 제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6조 제1). 주관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 통보만으로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관기관이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와 같은 협약 제12조 제5항은 주관기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약관법 제30: 약관법은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협약은 약관 + 약관규제법상 관리지침, 운영요령 설명의무쟁점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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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6. 11:11
: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등 참조).

 

3.    판결 선행 성실수행 판정 후 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시 제재 적법

 

(1)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검증평가를 한 결과 원고가 ’성실수행‘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가 면제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료비가 이 사건 과제를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2)   성실성검증평가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주로 연구개발 수행행위를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실패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이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실성검증평가도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연금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 성실수행의 용도외사용 사업비 환수처분은 적법 BUT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위법

 

(1)   원고가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거나 과제와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과제와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입한 재료가 과제 수행에 사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사업비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성실성검증평가 결과 성실수행 판정까지 받았다. 원고는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출연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행정기본법 제18조와 제1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에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처분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게 갑작스러운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성실수행 판정을 받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가 면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그 사이에 소명자료가 산일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4)   중소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긴 기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출연금이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출연금 환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고,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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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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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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