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3)   피고인 주장 요지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

(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심 판결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IP 주소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에 해당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IP는 광랜서비스용 IP로서, 장비 및 포트 불일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자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대구 달서구 용산동 D아파트 일대]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위 IP 주소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 주장처럼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은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공소사실과 같이 입력하고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이 가능해지려면 제3자가 와이파이의 암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에 접속한 뒤, 공유기 관리자의 권한을 얻어서 VPN 설정을 하여서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야 하고 해킹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면 그 아이디와 암호를 해킹한 뒤,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이 사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킹을 하였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융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빼돌려서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해킹의 피해를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서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는 데만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IP를 사용하였다는 주장까지 고려하면 그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더욱 개연성이 떨어진다.

 

(3)   3자가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돈인 RP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뀌지도 않았고 RP가 사라진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Login 이후 Login Kick, Logout Kick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게임 서버 오류 등이 나서 정확히 로그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Login Kick, Logout Kick1)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서버 오류 등 장애를 겪고 로그아웃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접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2672 판결

 

KASAN_LOL 게임 중 욕설자의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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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사건 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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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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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1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 1. 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퇴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D 역시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D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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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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