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부동산 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1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는데(이 사건 약정),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음. 임차인인 법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는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대법원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2.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의 성격(= 법률사무) 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14888 판결 참조).

 

(4)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23936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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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동산매매 중개 시 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법적성격,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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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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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2)   금지행위 위반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약관 적용하여 보상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 무효 판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믿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데,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피고 협회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경우에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오히려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여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제제도의 사업 목적과 취지(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각 금지행위 중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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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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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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