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 98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인 원고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과 그 근거 법령과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69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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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업무정지 제재처분 회피하려 폐업한 경우 - 과징금부과 제재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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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8:40
:

 

(1)   약사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제약회사 영업사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4,868,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건소의 현지 조사 당시 약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과징금 44백만원 부과

 

(3)   업무정기간 및 과징금 산정기준

 

  1)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3) 업무정지기간: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4) 과징금: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로 산출

 

(4)   판결요지 -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99조 제1, 98조 제1항 제1)에 부과된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975 판결 참조).

 

(5)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약국개설자 등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약사법 제69조의4 2호는 47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조 제1항 제8호는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행위,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   따라서 그 청구금액 전부가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

 

KASAN_영업사원에게 약구매 사안, 부정청구 책임, 요양급여청구 전액 근거 과징금 산정 적법 – 약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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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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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6. 16:44
:

 

(1)   합의서 제2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기납입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에서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상고이유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계 주장만 판단하고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A.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B.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C.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D.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A.      공제와 상계는 구별되므로 당사자가 공제와 상계에 관한 주장을 각각 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B.      한편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연체료, 대출원리금 등 원고들이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그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등에서 가감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공제와 상계 중 무엇인지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각 금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KASAN_공제 vs 상계의 구별, 합의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 문언의 해석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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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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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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