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인 원고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과 그 근거 법령과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