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에 대한 특허남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71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6년 기간 중, 특허출원, 분쟁, 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한 조사표와 관련 계약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합니다.
그간 제약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주요 조사/대응 이슈는 음성적 리베이트, 특허권 남용, 의약품의 공동마케팅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바, 공정위는 2007년~2011년까지 3차에 걸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하였고, 특허권 남용영역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6월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중점 조사이슈는 복제약 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 소비자 가격부담을 가중시키는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간의 ‘역지불 합의 (pay for delay)’ 등 이라고 하나,
금번 공정위 조사를 준비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들께서는, 공정위가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제정하였던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난 2010년의 제약업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에 제정했던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필독하시고,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으로 게시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보시면 준비 및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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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첨부 1]
▶ 5가지 위반우려 유형
① 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② 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③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④ 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⑤ 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 10개 조항별 공정화 가이드라인
① 기술료, ② 증빙자료제출, ③ 원재료구매, ④ 실시지역 제한
⑤ 판매가격 등 제한, ⑥ 경쟁기술 거래제한, ⑦ 다른 상품 거래강제
⑧ 개량기술, ⑨ 특허 효력상실 시 처리, ⑩ 부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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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첨부 2]
① 경쟁제품 취급금지
② 판매목표량, 최저판매량 한정
③ 원료구매처 제한
④ 최소구매량 한정
⑤ 제네릭진입금지
⑥ 판매지역 및 대상제한
⑦ 연구개발금지
⑧ 연구개발 무상제공
⑨ 실적자료 보고
⑩ 재판매권 및 재판매가격 결정권
또한, 금번 공정위의 중점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 조사과정에서 음성 리베이트 등 과거 수차례 조사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개정/시행된 바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개정)규약”(첨부 3, 전문 참조)에 대한 준수 여부도 재점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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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첨부 3]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3793
이용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