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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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2. 09:24
:

(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저작물 이용행위가 원고 도서와 관련된 현재의 주된 시장으로서 판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원고 도서에 대한 소개 및 홍보로 작용하여 원고 도서의 판매에 일정 부분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공정이용 판단기준 법리 -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6)   이용의 목적 및 성격(1)’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8)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9)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10249 판결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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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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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6. 13:46
:

 

1.    공동저작물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2호에서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3)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구체적 사안 -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공동저작물 성립여부 판단 순차적 창작 작업의 경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1)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2)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3.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의 법적 효과 및 책임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KASAN_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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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1:00
: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제품개발사 F () vs 제조업체 원고 ()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과 거의 같다.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으로 등록무효 주장

(6)   특허법원 심결 유지, 원고 청구기각 판결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체결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디자인 창작과 출원 등 업무를 D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D 대표이사였던 자를 창작자로 하여 D 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가 그 권리가 피고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들어 맞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D, F 사이에는 전자문서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D가 출원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원고 직원 G이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 D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 G이 제품 양산과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이나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대비되는 양 디자인의 변경에 따른 차이점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변경이 어렵지도 않다.

 

(4)   따라서, 원고 직원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 대비를 통해 본 원고의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11647 판결

 

KASAN_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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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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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9. 15:00
:

 

1.    사안의 개요

 

(1)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2)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3)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4)    발주사에서 디자인 공동창작 주장하면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공동창작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등록 유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결 이유 발주사 직원의 아이디어 반영됨,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창작으로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 등록무효 

 

KASAN_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쟁점 -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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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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