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__글145건

  1. 2022.11.29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2. 2022.08.01 [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
  3. 2022.08.01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4. 2022.03.23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
  5. 2022.03.23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6. 2020.10.20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발굴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20.05.18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8. 2020.05.15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9. 2020.05.15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
  10. 2020.05.15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 소장 및 ..
  11. 2020.04.16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
  12. 2019.05.29 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3. 2019.04.17 복잡한 특허권공유 법률관계 최근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
  14. 2019.01.04 [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15. 2018.12.27 [특허침해소송]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책임 완화 방안 및 침해혐의자의 “구체적 행위태양제시의무” – 우리나라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일본 특허법 2018년 개정 내용 소개
  16. 2018.12.27 [특허분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확인의 이익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7. 선고 2018허2595 판결
  17. 2018.12.26 [개정특허법]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항 신설과 실무적 포인트
  18. 2018.12.26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 제네릭의약품 보험약가 등재로 특허제품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함약가인하 시 그 약가인하분에 대한 제네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일본동경지재 1심 판결
  19. 2018.12.26 [특허침해소송] 일본 특허침해소송 2017년 판결 통계
  20. 2018.11.15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 미완성 발명 여부, 실시가능 기재요건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1653 판결
  21. 2018.11.15 [특허분쟁] 방법발명에서 구성 공정이 동일하더라도 그 배치순서의 기술적 의미 중요: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874 판결
  22. 2018.11.15 [특허분쟁] 수치한정 조성물발명 –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380 판결
  23. 2018.11.15 [특허분쟁] 금속발명 분야 파라미터발명,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3512 판결
  24. 2018.11.15 [특허분쟁] 단열성 벽체프레임 발명의 특허무효심판 - 진보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430 판결
  25. 2018.11.15 [특허분쟁] 키즈카페 태마놀이방 – 슈퍼마켓놀이방 특허침해소송 – 균등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3680 판결
  26. 2018.11.15 [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27. 2018.11.15 [특허분쟁] 자체 탈수식 판형 대걸레 특허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758 판결
  28. 2018.11.15 [특허분쟁] 심판청구인 무효심판 승소 심결 + 특허법원 심결취소판결 확정 + 새로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심결취소판결을 번복할 증거제출기회 부여해야 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9. 2018.11.15 [특허분쟁]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30. 2018.11.15 [특허분쟁]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서 라이센시의 특허발명 불실시 및 로열티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 책임여부: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1.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2. 문제된 공동발명자가 전체 특허청구항 중 일부에만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자체가 무효 또는 권리행사불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외한 공동발명자는 나중에 추가하거나 해당 청구항을 삭제 또는 포기하는 등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자 몰래 단독 출원한 경우 그 특허무효 사유로 규율하므로, 무효사유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특허권을 행사하는 소송제기 후 사후적으로 공동발명자 일부를 제외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자를 사전에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조차도 사후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소송 중 발명자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청구항을 포기하더라도 그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진정한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은 주장만이 아닌 증거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 영어단어 corroboration에 해당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Lab Note 등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법리에 따라 공동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6. 직무발명을 회사 외부에서 제3자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배임행위입니다. 그런데, 배임행위로 빼돌린 특허를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출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특허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인출원, 모인특허라는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과 절차에 적합한 경우만 보호받습니다.

 

7. 공동발명자 사안을 잘못 처리하면, 기술 라이선스, 특허소송 등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록을 검토하여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Due Diligence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8. 대학, 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의 결과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로 공유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쟁회사로 특허권이 매각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공유자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그 지분을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문제는 관련 시장이 성숙하여 지분가치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공동연구개발 관련 Risk Management 목적으로 Option Contract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유지분을 일시에 인수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공유특허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공동연구개발 계약까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공동연구개발과 공동발명에 관한 issue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의 법제도와 실무가 우리와는 상이하는 등 각국의 법제도와 실무적 포인트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쟁점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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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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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ion 계약 정의

 

장래 계약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 청약자의 청약 취소권을 제한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선택권을 유보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옵션을 보유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승낙, 권리 취득, 추가적인 계약 체결 등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계약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is a promis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limits the promisor's power to revoke an offer." (Restatement (2nd) of Contracts § 25 (1981))

 

2. Option 계약 관련 용어 

 

관련 용어로서 옵션 보유자(optionee/beneficiary), 상대방(optionor/grantor), 금융거래에서 콜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풋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프리미엄이란 옵션 매수 대금을 의미합니다.

 

3. Option 계약의 필요성

 

기술이전, IP 라이선스 후 공동연구개발로 계속되는 경우 종래의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으로는 기술내용이 복잡, 고도화되고 기술개발에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계약의 경우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기존 계약 조항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그 해결방안으로 주된 계약내용에 Option 계약을 부가하는 형식의 계약 구조가 자주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MOU 체결 + 본 계약의 마일스톤 설정 방식 채택하는 종래의 계약구조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개발의 완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발비 총액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구조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는 기술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으로 나아갈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장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술개발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별로 그 결과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은 증가하겠지만, option 조항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Option 계약 종류

 

- Stand-alone option 계약

  > 특정 옵션(i.e. 특정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의 허여만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형태

 

- Option and Evaluation 계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됨

  >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사용해 보고, 라이선싱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Research Collaboration and Option 계약

   > 공동연구개발에 있어 그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IPR을 일방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 공동연구개발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를 심사한 후 후속 단계로 나아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등

 

- 기타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거나,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항도 일종의 Option 계약

 

5. Option 계약 사례

 

- 최근 자주 사용하는 대안: 옵션 계약

> 본격적 공동연구개발(또는 라이선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나 라이센서가 feasibility test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사례1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의 체결로 나아갈 수 있는 option을 일방에게 부여한 경우>

 

옵션 보유자가 사전에 feasibility test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또는 본 계약의 교섭에 응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사례2>

     1 단계 완성 -> 옵션 보유자의 연구개발 성과 심사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1단계 산출물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해 주거나 공동 출원할 의무 발생 / 2단계 개발도 옵션 보유자와의 공동연구개발로 진행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6. Option 계약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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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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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2. 또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7251 판결).

 

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4.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8. 특허권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한조항을 넣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면서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여도 계약위반은 성립하지만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용실시권 관련 제한사항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그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9.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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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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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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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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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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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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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리드 발굴,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물질발굴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발굴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항암제_Lead_Compound_공동연구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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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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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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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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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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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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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ndash;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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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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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연구계약 당사자 벤처기업 공동연구결과의 개량발명 및 공동소유 주장

   

 

2. 대기업 주장요지 - 공동연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청구취지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확인 판결 청구

 

 

 

4. 공동연구개발계약서 조항

 

9.1 Ownership of Inventions.

 

9.1.1 Disclosure of Inventions. Each Party shall promptly disclose to the other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 the joint meetings provided in Section 5.2, the making,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any inventions directly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Program Inventions”).

 

9.1.2 Ownership of Program Invention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are discovered, made or conceived as part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wned as follows:

 

(a)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such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the [***]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b)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Drug Conjugation Technology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Licensee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and

 

(c) Except as set forth in Sections 9.1.2(a) and 9.1.2(b), Licensee and SGI shall jointly own all other Program Inventions.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and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here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relate primarily to ADC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claiming compositions of matter or methods of use of Licensed Products, shall be jointly owned.

 

(d) Inventorship,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each Party will caus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be subject to a contract that (a) compels prompt disclosure to the Party of all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nceived, created or reduced to practice by such employee or contractor during his or her performance under the Research Program and (b) assigns to such Party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such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related Patents. Each Party will requir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maintain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an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ppropriate for patent purposes to properly reflect all work done. To the extent any royalties are owed to an employee or contractor of a Party relating to an invention, that Part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such royalties.

 

첨부: 미국소장

 

KASAN_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ndash; 소.pdf

미국소장_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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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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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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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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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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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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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 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민법 268(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특허법의 공유특허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5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공유자 사이의 공유특허 분할금지특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제한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특허에 관한 매우 중대한 실무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과 대학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이 공유자로서 자유롭게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다른 공유자 대학에 분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대학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자(대학)는 공유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권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수익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특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으로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특허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발매하는 중, 공유자 대학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특허로 얻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 기술후발 주자인 경쟁회사(중국기업 등 해외 경쟁업체까지 포함)에서 해당 특허를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유특허 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인 경매에 참여하여 특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기업으로서는 특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므로 대학의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여 공유특허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단독 양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대학 등 NPE 공유자는 종국적으로 특허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II.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우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4129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2)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3)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4)   그런데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5)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6)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7)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8)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III.           공유특허권의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KASAN_복잡한 특허권공유 법률관계 최근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ndash;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pdf

 

작성일시 : 2019. 4.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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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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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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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12. 7. 개정 특허법에서 신설된 조항, 침해혐의자 피고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규정은 일본 특허법과 거의 같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평성 11(1999) 특허법에 도입하여 약 19년 동안 실무상 적용해 본 결과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지난 5일본특허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일본 특허청 설명자료를 인용합니다.

 

 

 

KASAN_[특허침해소송]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책임 완화 방안 및 침해혐의자의 &ldquo;구체적 행위태양제시의무&rdquo; &ndash; 우리나라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일본 특허법 2018년 개정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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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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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주장요지

   

특허발명 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에서 VOD 컨텐츠들은 VOD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이러한 VOD 컨텐츠들은 제1 모드 VOD 컨텐츠 및 제2 모드 VOD 컨텐츠로 구분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기본정보는 VOD 컨텐츠 선택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 VOD 컨텐츠 기본정보는 제1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 및 제2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로 구분되는데, 1 모드 VOD 컨텐츠와 관련된 제1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는 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미리 셋톱박스에 제공되는 것이고, 2 모드 VOD 컨텐츠와 관련된 제2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 실시발명국가대표2’의 제1 모드 VOD 컨텐츠 기본정보를 VOD 선택 메뉴 위에 표시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표시되는 것이므로, 위 기본정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발명의 VOD 컨텐츠 국가대표2’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 모드 VOD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실시발명의 화면 우측에 표시된 국가대표2’의 제목, 감독, 출연, 줄거리 등의 정보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이므로, 위 기본정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발명의 VOD 컨텐츠 국가대표2’는 확인대상발명의 제2 모드 VOD 컨텐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6b]가 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미리 셋톱박스에 제공되는 정보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실시발명의 VOD 컨텐츠 국가대표2’확인대상 발명의 제1 모드에 대응되는 동시에 제2 모드에도 대응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2’에 관하여 표시된 기본정보는 제2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VOD 컨텐츠들은 제1 모드 VOD 컨텐츠 및 제2 모드 VOD 컨텐츠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되는 것이고, VOD 컨텐츠 기본정보는 제1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 및 제2 모드 VOD 컨텐츠의 기본정보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되는 반면, 피고 실시발명에서 [6a], [6b]의 기본정보(40, 41)에 대응하는 VOD 컨텐츠들은 확인대상발명의 제1 모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제2 모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6a], [6b]의 기본정보(40, 41)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 모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제2 모드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경우 피고 실시발명의 VOD 컨텐츠들 및 기본정보들은 제1 모드 또는 제2 모드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확인 대상 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실무적 Comment: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정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그 확인대상발명은 다소 무리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도록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그와 같은 시도가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면 피고의 실시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발명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판결과 같이 그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서 심판청구 각하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한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단보다 더 불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한 후 다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7. 선고 20182595 판결

 

KASAN_[특허분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ndash;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확인의 이익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7. 선고 2018허2595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1. 27. 선고 2018허25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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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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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은 2018. 12. 7. 국회를 통과하였고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 전인데, 대략 20197월 초순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조항의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특허법에 평성 11(1999) 아래와 동일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년 동안 시행한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올해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법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1) 침해혐의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라고 명시하면서도 그 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 (2) 벌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 (3) 침해혐의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 (4) 침해혐의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입니다. 최초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에서 논의 중 개정안은 침해혐의자에게 기존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다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의무를 결합하여 부과함으로써, 피고가 구체적 증거자료로 뒷받침되는 구체적 실시태양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법원의 In Camera 제도적용 및 당사자가 아닌 지정된 대리인 변호사 또는 중립적인 전문가에게만 제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방법이나 제조장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자료는 외부에서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특허, 제조장비특허에 관한 특허침해 입증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특허권 행사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신설 조항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 기술분야의 제조방법특허, 반도체, 바이오, 철강 등 보완관리가 철저하여 외부에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조장비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을 도입하여 약 19년 동안 시행해본 일본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추가 법개정을 통해 실무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설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개정특허법]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조항 신설과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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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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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지재지방법원 2017년 판결 - 平成29年7月27日判決言渡 平成27年()第22491 損害賠償請求事件

 

4 原告製品の取引格下落による原告の損害額について

(1) 原告は,被告製品の存在によって原告製品の薬価は下落し,それに伴い,原告マルホ間の取引格も下落したから,同取引格の下落に対応する部分が原告の損害であると主張する。

 

ア 原告は,新創出解消等促進加算制度によって,被告製品が薬価収載されるまでは,現に原告製品について薬価の維持という利益を得ていたところ,後品である被告製品が薬価収載されたことにより,平成26年4月1日に原告製品の薬価が下落したものである。この薬価の下落は被告製品の薬価収載の結果であり,本件特許の侵害品にたる被告製品が薬価収載されなければ,原告製品の薬価は下落しなかったものと認められるから,被告らは,被告製品の薬価収載によって原告製品の薬価下落を招いたことによる損害について賠償責任を負うべきである。

 

療機等からの請求額には薬価の規制があるため,医薬品メや販代理店が販医薬品の格は,事上,薬価を基準に定められることからすれば,被告製品の薬価収載によって,原告製品の薬価が下落し,それに伴って原マルホ間の原告製品の取引格が下落したものと認められる。 原告マルホ間の契約を見ても,●(省略)●が規定されており,この容は経済合理的なものというべきところ,これによれば,原告製品の薬価が下落すれば,それに伴って原告マルホ間の原告製品の取引格も下落すること然に予想されるものである。現に,後記ウのとおり,原告マルホ間での原告製品の取引格の下落率は,薬価の下落率とほぼ同一である。

 

以上によれば,原告マルホ間の取引格の下落分は,その全てが被告製品の薬価収載と相因果係のある損害と認められる

 

また,後発医薬品が一社からでも薬価収載されると,原告製品の薬価の下落が生じるので,被告らの各侵害行と原告の取引格下落による逸失利益に係る損害との間に,それぞれ相因果係が認められる。 告は,各被告にし,薬価下落に起因する損害額の全額の賠償を請求できる

 

被告らの各特許侵害行によって生じた原告の損害は一であり,原告が被告らの一社からでも損害賠償金の支を受ければ,原告の上記損害賠償請求は消滅するため,同請求に係る被告らの債務は,いわゆ正連債務となる

 

KASAN_[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 제네릭의약품 보험약가 등재로 특허제품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함약가인하 시 그 약가인하분에 대한 제네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일본동경지재 1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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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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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29- 2017

-      일본 법원의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으로 1심 재판은 동경지재지방법원,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곳에서만 관할, 항소심 2심 재판은 동경지재고등법원에서 전속 관할

-      2017년 선고 1심 판결 – 48, 그 중 특허침해인정 특허권자 원고 승소 13, 원고 패소 35

-      2017년 선고 항소심 판결 – 43, 그 중 특허침해인정 원고승소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침해혐의자가 불복한 사건 – 7,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특허침해판결 유지,

-      2017년 항소심 판결 중 1심 특허침해 불인정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특허권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36, 그 중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1심 취소 판결, 특허침해인정 판결 1, 나머지 35건은 모두 항소기각 특허침해 불인정

-      2017년 대법원 2건 선고, 모두 상고 기각 판결

-      출처 – patent 아래 기고문 포함 자료

 

 

일본 기고문.pdf

KASAN_[특허침해소송] 일본 특허침해소송 2017년 판결 통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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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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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거나 실시가능 기재요건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1항 발명의 연료첨가제는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를포함하는것으로서 이른바 개방형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1항 발명에 기재된 중량부로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만을 혼합하여 연료첨가제를 제조할 경우에 끈끈한 겔의 상태이거나 붕사가 석출되어, 결국 제1항 발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혼합, 제조에 따른 실험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제1항 발명의 청구항 형식을 무시한 독자적인 견해에 터 잡은 것에 불과하고,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의 4가지 성분만으로 실험한 위 실험결과는 제1항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종래의 연료첨가제가 분말 상태로서 연료에 적용하는데 어려워 용해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첨가제 중 붕사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용매 성분으로 수산화나트륨, 글리세린 올레인산, 인산 등을 개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에 개시된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를 해당 중량부로 혼합하고, 물과 같은 범용성 용매를 사용하면서 붕사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등의 함량을 조절하여 혼합함으로써, 1항 발명의 연료첨가제를 실시하는 데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는, 비록 그 용매의 종류와 함량을 기재한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제1항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범위 기재요건 위배여부

 

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및 붕사를 446-1944 : 406-1710 : 885-2928 : 562-2543 중량부로 포함하는 연료첨가제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명을 불명료하게 하는 어떠한 표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청구범위에 용매와 그 함량이 누락되어 있어서 결국 발명이 불명료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것처럼 제1항 발명의 연료첨가제가 개방형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653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1653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 미완성 발명 여부, 실시가능 기재요건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16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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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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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구성요소 5는 압착된 네일 스티커를 건조하는 단계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요소 3 UV코팅액 압착단계를 거친 후 구성요소 5의 건조단계를 거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투명잉크층 형성단계에서 이미 건조과정을 수행한 후 압착(가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압착건조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이라 한다).

 

그런데 아래 ()-()와 같은 이유로, 양 발명의압착건조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방법 발명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상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로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방법 발명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 순서가 작용효과 등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압착건조의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어 그 구성이 다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잉크와 UV코팅액을 순차적으로 도포시킨 후 압착롤러로 압착시켜 줌으로써, 압착에 의해 인쇄층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편평하게 하여 평면광을 발생하도록 하며 잉크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발명의압착건조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874 판결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874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방법발명에서 구성 공정이 동일하더라도 그 배치순서의 기술적 의미 중요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8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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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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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전지 케이스용 알루미늄 합금판재가 규소, 구리,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기타 불순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구리, 마그네슘의 함량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고, 규소의 함량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출원발명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나아가 인장강도에 있어서도 출원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13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2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장강도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르다(차이점 3).

 

알루미늄 합금판재 분야에서 함유되는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양 발명의 수치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소는 중복되는 범위가 없고 출원발명은 규소 함량범위를 조절하여 합금판의 용접성 및 성형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인식은 선행발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도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2도 선행발명에는 대응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원발명은 이를 통해 레이저 용접성의 향상, 방폭 기능을 부여하는 성형가공부의 가공에 있어 균열 발생 방지의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나 선행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인장강도에 있어 양 발명은 각각 저강도 합금판과 고강도 합금판 제공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인장강도의 범위도 상이하다. 따라서 차이점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2380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38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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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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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요지

 

 

2. 기본 법리

 

 

3. 구체적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은 마그네슘 합금판의 조직을 이루는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 및 비율을 수치로 명시하고 있고, 표면에 존재하는 균일한 두께의 산화막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사건 명세서에 의하면 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에서 한정하고 있는 합금 조직은 용체화 공정 이후의 제조 공정에서 150℃ 내지 300℃ 이내로 유지하는 총 합계 시간을 1 ~ 12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열처리 조건을 350℃ 이내로 하고 열처리 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한정한 이유에 관하여 “350℃ 초과 또는 3시간 초과에서는 결정립이 지나치게 조대화되어 벤딩 성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험예 1에 제시된 압연 전 판의 온도가 최대 350℃, 시험예 2에 제시된 압연 전 판의 온도 중 가장 높은 것이 300℃로 나타나 있는 등 모두 350℃ 이내의 온도조건에서 실시된 시험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발명의 목적이충분한 강도를 가짐과 더불어 우수한 벤딩 가공성을 갖는 마그네슘 합금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은 압연 단계에서 압연판의 온도를 35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발명에서 압연 전에 판의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되 150℃이상으로 가열된 롤을 통과하는 사례의 경우 압연판이 압연롤을 통과한 때부터 자연 냉각되어 압연판의 온도가 100℃ 이하로 냉각되기까지 압연판의 온도가 100℃ 이상 지속되는 시간은, 열처리 단계의 100~350℃ 유지 시간인 5분 내지 3시간을 합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연판을 100℃ 이상으로 가열하는 사례의 경우 100℃ 이상으로 가열된 압연판을 압연하는 열간압연이 마그네슘 합금판의 압연 작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은 압연판을 100~350℃로 유지하는 열처리 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에서 압연판을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압연을 수행하더라도 압연판이 100℃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에 개시된 공정이 압연 단계 및 열처리 단계에서 압연판의 온도를 100℃ 이상 350℃ 이하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각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1항 발명이 한정하고 있는 조건 즉, 소재를 용체화 처리 이후 150℃~300℃의 온도 영역에서 총 1~12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제어한다는 조건과 중복되고,

 

통상 합금발명의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합금의 성분과 조성범위가 동일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따라 합금의 조직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성분 및 조성범위에다가 동일한 제조방법을 적용한다면 합금의 조직상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결국 양 발명의 합금 제조방법이 동일함에 따라 동일한 조직의 마그네슘 합금 조직이 생성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3512 판결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3512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금속발명 분야 파라미터발명,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35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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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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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의 내측프레임은 전면에 서로 대향되는 한 쌍의 내벽지지부가 돌출 형성되고, 내벽지지부와 정해진 거리 이격되어 외벽지지부가 평행하게 돌출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전면에 서로 대향되게 한 쌍의 역사다리꼴 형상의 슬라이딩 홈이 형성되는 점(차이점 1),

 

이 발명은 외벽지지부와 마주보는 내벽지지부 측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의 걸림홈이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 별도의 걸림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1), 단열재는 측벽의 일단 내면에 복수의 걸림돌부가 형성되어 내벽지지부 측면에 형성된 복수의 걸림홈에 걸림 고정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별도의 걸림돌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2),

 

구성요소 3의 차단벽은 체결부재의 통과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각도 굽어져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서로 맞닿도록 밀착되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4의 체결부재는 그 말단이 내벽지지부 사이로 진입되어 내측프레임에 관통 체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체결부재는 그 말단이 단열재의 제1, 2이음벽 사이에 체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선행발명 1에는 차이점 1을 극복할 만한 시사나 동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발명은 커튼월에서 단열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함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문제점과, 단열재가 체결부재로 고정되지 않아 고정력이 견고하지 못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차이점1로써 단열재 일단이 내, 외벽지지부 사이로 삽입 결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측프레임을 관통하는 체결부재가 내벽지지부 사이로 진입하여 내측프레임에 관통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 해결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행발명에 제1항 발명과 같은 내, 외벽지지부 사이로 단열재 일단이 삽입 결합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만한 시사나 동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차이점2에 관하여는 그 구성 자체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1에 적용할 동기가 없다. 선행발명 1의 내측프레임 전면에 형성된 슬라이딩 홈과 제1, 2 단열재의 결합돌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2의 요철구조와 선행발명 5의 톱니 결합구조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슬라이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를 결합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더구나 차이점 2가 복수의 걸림홈 및 걸림돌부가 내벽지지부 측면 및 단열재 측벽에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구조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차이점3의 차단벽의 굽어진 형상 자체도 선행발명에 공지된 것이나 선행발명1에 적용할 동기가 없다. 이음벽을 절곡구조로 변경할 동기가 없고 체결부재를 관통시킬 경우 이음벽이 훼손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이점4에 관하여도 선행발명 1은 서로 분리된 제1, 2 이음벽을 서로 밀착하여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단열 성능을 개선시킨 발명이므로 차이점4를 극복하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결국 이 발명은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4430 판결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430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단열성 벽체프레임 발명의 특허무효심판 - 진보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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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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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은 자녀와 함께하는 키즈카페 테마놀이방에 관한 것으로서, 테마별 놀이시설물들을 설치하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공간의 형편에 따라 평면상 일직선으로 설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기억 자형 또는 디귿 자 형으로 설치 구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장시간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테마놀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린아이 보호자들이 놀이에 몰두해 있는 자녀와 분리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확인대상발명에는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벽면소파를 연결하는소파연결통로및 장난감놀이방에서 계단통로방을 연결하는1수평이동연결통로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구성요소 1소파연결통로는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벽면소파로 직접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슈퍼마켓놀이방에서 놀이를 마친 후에 바로 소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휴식공간을 통과하여 그 반대편에 위치한 소파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 중에 흥미를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 동선과 중첩되어,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 및 소음에 의하여 방해받게 된다.

 

또한, 구성요소 11수평이동연결통로는 장난감놀이방에서 계단통로방을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장난감놀이방에서 계단통로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휴식공간 또는 에어바운스룸에 형성된 연결통로를 통하여 이동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거나 이동시 휴식공간을 침범하게 된다.

 

결국, 1항 발명은 시설물들간에 형성된 연결통로로 인하여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싫증을 내지 않고 흥미 있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동 동선을 벽면을 따라서 제한할 수 있어 보호자가 아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벽면을 따라 일어나지 않고 휴식공간을 통과하거나 침범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놀이시설 이용 중에 흥미를 잃게 되고, 휴식공간에 위치한 부모들이 한 눈에 아이들의 현재 위치 및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휴식공간이 아이들의 이동에 의하여 방해받게 되는 점에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에는 독서 및 휴식을 위한 오픈된 공간인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독서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독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에는 독서 및 휴식을 할 수 있는휴식공간및 오픈된 공간의 내부벽면을 따라 설치된소파의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구성요소 7독서방은 출입구를 가진 실내벽면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독서방에 설치된소파연결통로’를 통하여슈퍼마켓방으로 연결된벽면소파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어 휴식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동가능한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휴식공간이나 소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독서방과 대응되는 동일한 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결여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3680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3680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키즈카페 태마놀이방 &ndash; 슈퍼마켓놀이방 특허침해소송 &ndash; 균등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36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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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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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두족류를 넣어두기 위하여 해수가 통과하는 구멍이 형성된 통체와 뚜껑으로 구성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1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되는 뚜껑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그 설명서 문언에 의하면상기 통체의 상측에서 끼움 결합되어 개방된 일면을 폐쇄하도록 양측에 길이방향을 따라 레일이 형성되고, 상기 구획공간과 마주하는 표면에 복수개의 통공이 형성된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재와 도시를 참조하면 이는통체에 슬라이딩 결합되는 뚜껑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위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차이(차이점 1)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뚜껑은 두족류의 양식 장치인 통체 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한 부분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뚜껑을 열지 않고서도 위 먹이 투입구 부분을 통하여 먹이를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은 통체에 레일을 통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달리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형성된 부분이 뚜껑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 굳이 먹이를 주려고 한다면 슬라이딩 형식으로 체결된 뚜껑을 열어서 주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두족류가 밖으로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 대응 구성은 그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작용효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항 발명의 구성요소 2통체의 상부는 직경이 넓고, 하부 해수배출부는 직경이 좁은 상광하협의 형상인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통체의 폭이 짧은 쪽의 측면에서 상부 및 하부 간격을 측정해보면 상부 간격이 하부 간격에 비해 큰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대응구성은 통체의 형상이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상광하협의 모양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하부에 해수배출부를 가지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폭이 긴 일측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1자형 통수공을 통해 배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차이점 2)가 있다.

 

1항 발명은 해수의 순환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두족류 배설물의 배출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 2는 상부는상광하협의 형상을 갖춤으로써,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하여, 뚜껑에 형성된 넓은 해수 유입부보다 하부에 위치한 좁은 해수 배출부가 유속이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체의 내부 구획공간에 일정 기간 두족류를 보관하기 위한 두족류 보관장치라는 점에 그 발명의 주된 의의가 있는데, 통체의 하부에 해수배출부로 작용할 수 있는 통수공의 구성이 없고, 그 해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4577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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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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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 및 위치결정부가 각각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에 양측으로 연장하여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가 아닌 가이드 블록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다. ②구성요소 2의 위치결정 스트립은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를 고정되게 연결하는 2개의 연결 스트립의 마주하는 측면에 설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단일의 연결스트립에 의해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가 고정되게 연결되고, 위치결정부는 조정 슬리브 내부에 홈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위치결정 스트립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 가이드 날개부 및 조정 슬리브 내부에 설치된 위치결정부는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슬라이딩을 하는 동안 어떠한 구성요소와도 접촉하지 않을 뿐더러 가이드 날개부가 위치결정부와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2항 발명은 1항 발명에 조정 슬리브의 최고 슬라이딩 위치를 한정하는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은 대걸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슬리브에 위치결정 홀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홀에 체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피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조정 슬리브에 설치된 위치결정부는 U자 모양의 홈에 가이드 블록이 삽입 결합되어 조정 슬리브가 최상부에서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가이드 블록 양측에 구비된가이드 날개부라고 명명된 구성도 대걸레 막대에 설치된 돌출된 부분인 가이드 블록을 통해 조정 슬리브 상단부 내측면에 형성된 홈인 위치결정부에 착탈 가능하도록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위치결정부와 체결되어 조정 슬리브의 최고 위치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 중 하나인 대걸레 막대에 설치된 위치결정 돌출점조정슬리브에 설치된 위치결정 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슬라이딩을 정지시키기 위한 구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 블록,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안내하는 구성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3758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758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자체 탈수식 판형 대걸레 특허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7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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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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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2015. 4. 24. 20152972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종전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특허법원 20169820호로 종전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종전 심결취소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7262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종전 심결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2018. 3. 19. 원고와 피고에게 새로운 심판번호 2018(취소판결)36호 및 새로운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일 다음날인 2018. 3. 20. 원고와 피고에게 우선심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결정일 다음날인 2018. 3. 21. 원고와 피고에게 심리종결통지를 하였고, 위 심리종결통지는 2018. 3.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리종결통지일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22. ‘특허심판원에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14, 15항 및 제1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4, 15항 및 제16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은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서는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4201 판결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심판청구인 무효심판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판결 확정 새로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심결취소판결을 번복할 증거제출기회 부여해야 함 특허법원 2018. 1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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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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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 특허 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접점단자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공과 콘센트커버에 형성되는 플러그 삽입구멍의 사이에 통공을 폐색시키는 개폐구가 설치되고, 개폐구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를 포함하며, 개폐구와 시건장치는 플러그의 삽입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실시제품을 선행발명과 대비하면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슬라이딩 부재의 잘못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메인걸림홈부와 보조걸림홈부(차이점1)는 금속막대 등이 임의로 삽입되어 개폐구가 돌아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걸림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형성된 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변경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균등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에는 압축이완부 내면에 스프링재질의 제2탄성부재가 삽입되어 있고, 2탄성부재를 지지하는 삽입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차이점2) 아래와 같은 이유로 3항 발명과 균등하지 않다. 3항 발명의 지지구는 2개의 플러그가 2개의 제어구에 각각 압력을 가하고, 제어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결합돌기가 해제되는 구조로, 플러그의 삽입에 따른 제어구 외벽에 결합된 탄성판의 확장/복원력을 이용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3항 발명과 달리 2개의 플러그가 1개의 지지구의 안쪽으로 가하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지지구 내부에 있는 제2탄성부재의 압축/회복에 영향을 주어 개폐를 조절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작동원리가 다르다.

 

3항 발명의 제어구는 탄성판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의 잦은 삽입 등으로 탄성판이 변형될 개연성이 있는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는, 지지구가 아닌 지지구 끝단 사이에 연결된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플러그나 외부 물질이 자주 삽입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비해서는 압축이완부나 코일스프링이 변형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제어구(지지구)의 개수, 이에 따른 걸림돌기와 해제돌기의 개수, 몸체(탄성판/압축이완부)의 형상, 코일스프링 형태의 제2탄성부재의 존부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성변경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두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특허 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원고의 1항 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1527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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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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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의 주요 조항

 

특허권자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0. 3.경 원고의 프리스트레스트 합성트러스 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도로공사는 원도급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경 피고 신창이엔씨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신창은 원도급사 중 주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5. 7. 1. 피고 신창은 피고 보조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이후 그 약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신창은 2015. 8. 13. 공사의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는 원도급사의 결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2015. 12. 7. 공사의 공법을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PCT 공법에서 ‘V Steel Box 거더(Girder) 공법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하였다.

 

2.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요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실시계약의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특허권 사용료와 기술료로 정액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폐지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기술사용료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기술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은 2013. 1.경으로서 그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실시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특정되지도 않은 시점으로 보이고, 피고 신창은 특허를 공사에 사용하여 그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특허권 사용료와 기술료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허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실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신창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를 특허사용료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신창은 공법을 원고의 특허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려는 사정과 이 경우 원고와의 실시계약이 이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기성금과 손실 보상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약 18%에 해당하는 합계 34 8,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의 합의 해지로 인해 원고로부터 실시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신창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실시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도로공사는 사용협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에서 원고의 특허 공법의 사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은 사용협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도로공사는 원고에게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2141 판결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서 라이센시의 특허발명 불실시 및 로열티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 책임여부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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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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