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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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2. 09:24
:

 

1.    사안의 개요

 

(1)   종업원 발명자는 제약회사의 연구소 화학물질 합성팀에 연구원으로 재직

(2)   폐암치료제 합성신약 2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에 참여함

(3)   다수의 신규 화합물 합성하여 약리실험을 통해 약효 확인한 후 포괄적 독립항 및 신약후보물질 종속할 등으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4)   신약후보물질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 2로 기재

(5)   종업원 연구원 특허 서류에 12명의 공동발명자 중 6번째로 기재

(6)   사용자 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사용자 회사에 계약금 수익 등 이익 발생함

(7)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제기함

 

2.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구체적 경위

 

(1)   사용자 제약회사는 원고 종업원 연구원의 입사 전부터 폐암치료제 신약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었음

(2)   원고 연구원은 해당 개발팀에 신규 화합물 합성 담당자 중 1명으로 참여함. 연구소에서 설계한 바에 따라 합성담당 연구원 6명이 약 600여 종의 유사물질을 나누어 합성함.

(3)   원고 연구원은 67종의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중 16종의 신규 화합물이 특허 명세서의 실시례로 기재됨

(4)   신약후보물질(신약물질 1)로 선택된 신규 화합물은 다른 합성담당 연구원이 합성한 화합물

(5)   신약후보물질의 유사체를 60여 종 추가 합성하여 테스트하였으나 더 좋은 효능 물질을 찾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신약물질 1을 신약후보물질로 선택함

 

3.    쟁점

 

종업원 연구원은 신약연구개발을 담당한 EMSI 개발팀 소속으로 신규 화합물 합성 담당한 상황, 그 연구개발 결과물인 다수의 신규화합물 중에서 선택한 특정한 신규 화합물,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 불인정, 종업원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 기각

 

5.    판결이유

 

신약물질 발명에서 공동발명자가 되려면,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기여자가 단지 매니저나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회사 매니저나 팀장의 지시를 받고 중간 물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라도 그와 같은 창작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약물질 발명에서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주어진 신약 개발 관련 물질 합성에 매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과 협동하여 신약물질의 발명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도한 것은 피고 M, L, D이고 , 원고는 D으로부터 배당받은 유사물질들을 합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EMSI 개발팀에 합류할 당시 피고 입사 2년차의 연구원으로서, 위 개발팀에 합류하지 이전까지는 EMSI 개발 및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본적인 합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M ,D, L 등은 원고가 EMSI 개발팀에 합류하기 이전에 싸이에노피리미딘계 EGFR 저해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모델화합물을 합성하는 등 신약물질의 개발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가 EMSI 개발 팀에서 이 사건 모델화합물의 유사물질을 합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D으로부터 배정받은 67종의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중에서 유사물질 AG를 포함한 16종의 신규 화합물이 제2 특허출원의 실시예로 등재되어 특허 등록이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합성한 물질들은 신약물질이 아닌 이와는 별개의 물질들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에 의해 합성된 AG와 신약물질은 이 사건 모델화합물을 기초로 하여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합성되었고, 사용된 치환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단지 EMSI 개발 과정에서 신약물질과 병렬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AG의 합성이 신약물질의 합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싸이에노피리미딘 골격의 EMSI를 개발의 구상, 모델화합물의 설계 및 합성, 활성 평가의 수행, 모델화합물의 유사물질 합성 계획의 수립 및 그 각 유사물질들의 분자구조 설계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D으로부터 배정받은 유사물질들을 합성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을 뿐인데 그나마도 원고에 의해 합성된 물질은 신약물질과는 별개의 물질로서 신약물질의 합성에 실질적인 계기나 단초가 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신약물질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KASAN_특허명세서의 다수 신규화합물을 합성한 연구원이 그 중 선택된 1개의 신약후보 물질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 특허서류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 BUT 신약후보물질의 공동발명자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5590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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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13:27
:

 

1.    공공연구개발 계약 및 결과물 기술이전 계약 

 

(1)   피고 회사와 임상의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공동명의로 출원, 등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되 그에 대한 독점적 전용실시권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피고의 독점적 전용실시권은 제3자에게 재실시권 또는 질권 설정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등록 출원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등록,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임상의 원고는 계약기술의 연구과정에서 얻은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피고 회사는 임상의사 원고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제품의 대량생산 조건의 최적화에 필요한 추가연구를 수행하여 계약기술을 상업화한다.

 

(5)   피고 회사는 계약기술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피고의 책임하에 계약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허가 등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피고회사의 개발 중단 결정 및 상업화 적극 노력 조항 위반 여부

 

(1)   피고 회사가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피고에게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업화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합제가 확정적으로 상업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계약서에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계약기술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상업화의무의 전제로 하고 있다. 계약서에서 정액기술료를 신약개발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4)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이외에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장래 시장성, 해당 제품의 사업성을 검토ㆍ확인하면서 계속 진행할지 조기 종료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5)   임상시험 과정에서 그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여 복합제의 개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의 결정은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

 

(6)   따라서 복합제가 확정적으로 상업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회사의 개발중단 및 특허료 불납, 특허권 유지 조항 위반 책임   

 

(1)   계약서에서 국내 및 국외에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등록 출원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등록,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특허권 유지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을 유지하는 데 연차료 납부 외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의무는 곧 특허권 유지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하여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원고의 권리(1/2지분)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외특허와 관련한 특허유지의무를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술이전 회사의 특허료 불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

 

(1)   감정인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액 국내특허 약 16억원, 해외특허 약 2900억원

 

(2)   특허법원 판단: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3)   특허법원 인정 손해액 27천만원: 이 사건 특허의 가치는 특허를 등록하기까지 기술개발 등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① 여기에는 원고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한 노력과 비용, 피고가 지출한 전임상시험 비용792,244,374원 및 정액기술료 250,0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그리고 피고는 전임상시험 실시와 정액기술료 지급 합계 약 10 5천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특허 중 1/2 지분 및 독점적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던 점, ③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 사건 특허 등록을 위해 기여한 정도와 원고가 이 사건 등록특허 중 소멸된 미국, 중국, 일본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27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판단기준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4. 17. 선고 202310174 판결

 

KASAN_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계약 파탄 및 손해배상책임, 임상의사와 제약회사의 복합제 신약 공동개발계약, 회사의 개발중단, 상업화노력, 특허유지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101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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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101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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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13:22
:

1.    사안의 개요

 

(1)   개발회사 연구소장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적발

(2)   식약처 제재처분 - 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주성분 제조원의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음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의약품 회수 명령

(3)   허위데이터 제출 연구소장 고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유죄 판결

(4)   사업협력계약서 파트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협력사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데이터 근거 품목허가 당시 의약품 및 주성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다.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시적 불능이고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 원시적 불능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었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상, 각 의무는 후발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범위 주장 - 원고는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가 원만히 이행될 것을 신뢰하고 48 95,014,078원을 지출하였다.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위 48 95,014,078원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는 만약 협력계약 및 나머지 부수적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2016년부터 2037년까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었고 원고의 이익률을 5%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150억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청구로서 44 76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합계 9295,782,263(= 48 95,014,078 + 44 768,18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약벌 청구(50억 원)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가 50억 원의 위약벌을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결의 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이어야 한다.

 

(2)   신뢰이익의 손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이 사건 특허들에 의한 기술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피고가 품목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을 원료로 삼아 의약품을 대량생산하였으며 그를 통한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각 계약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의약품에 대한 품목변경허가를 받았고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상품공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청구하는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들을 통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약개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위 각 비용이 손해로 귀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 판매로 인하여 3,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의 로열티 수익 전망 및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8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는 액수의 수익(44 768,185)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44768,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상 위약벌(50억 원) –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즉시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고의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여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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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상시험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품목허가취소, 사업협력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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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2. 15:11
:

1.    사안의 개요

 

(1)   개발회사 연구소장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적발

(2)   식약처 제재처분 - 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주성분 제조원의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음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의약품 회수 명령

(3)   허위데이터 제출 연구소장 고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유죄 판결

(4)   사업협력계약서 파트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협력사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데이터 근거 품목허가 당시 의약품 및 주성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다.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시적 불능이고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 원시적 불능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었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상, 각 의무는 후발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범위 주장 - 원고는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가 원만히 이행될 것을 신뢰하고 48 95,014,078원을 지출하였다.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위 48 95,014,078원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는 만약 협력계약 및 나머지 부수적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2016년부터 2037년까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었고 원고의 이익률을 5%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150억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청구로서 44 76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합계 9295,782,263(= 48 95,014,078 + 44 768,18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약벌 청구(50억 원)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가 50억 원의 위약벌을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결의 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이어야 한다.

 

(2)   신뢰이익의 손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이 사건 특허들에 의한 기술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피고가 품목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을 원료로 삼아 의약품을 대량생산하였으며 그를 통한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각 계약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의약품에 대한 품목변경허가를 받았고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상품공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청구하는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들을 통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약개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위 각 비용이 손해로 귀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 판매로 인하여 3,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의 로열티 수익 전망 및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8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는 액수의 수익(44 768,185)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44768,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상 위약벌(50억 원) –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즉시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고의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여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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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상시험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품목허가취소, 사업협력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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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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