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발표 자체 -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않음

 

(2)   의대 재학생은 소속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집행정지 신청인 적걱 인정

 

(3)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불허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교육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각 대학별 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5)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200017 결정 참조).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19496, 19502 판결 참조). 증원배정 처분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은 의과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7)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등 참조). 대법원 판단 -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6. 19. 2024689 결정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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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대정원 집행정지 사건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판단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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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4. 09:03
:

 

1.    사안의 개요

 

(1)   대기업 DRAM 설계 업무 24년 경력 선임, 수석연구원을 거쳐 PL(제품 개발, 관련 기술 연구 등을 총괄하는 직책)로 근무하고 퇴사

(2)   회사의 DRAM 장기 개발계획(로드맵)의 수립 및 운영 관여, DRAM 설계 기술과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 습득

(3)   경쟁사 특정하여 2년 전직금지 약정

 

2.    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3.     법원 판단 -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판결 이유 간접적 대가 지급 인정

 

(1)   채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 · 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퇴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채권자 회사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등의 성과급과는 달리 전직금지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4)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DRAM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1년 동안 미국대학교에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

 

 

5.    판결 이유 공공의 이익 고려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고시되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

 

KASAN_반도체 DRAM 국가핵심기술 PL 전직금지 2년 약정 – 명시적 대가지급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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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5. 09:43
: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1707 판결 참조).

 

(2)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피고를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 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원고 회사 주주, 조합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글,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5)   원심은 위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하고서도, 위 형사사건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변론기일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6)   대법원은, 피고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이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250735 판결

 

KASAN_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여부 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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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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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4. 09:28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의 상표뿐만 아니라, 그 상표의 사용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상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301 판결 참조).

 

(2)   출원상표는 한글우리들병원이 결합된 서비스표인데, ‘우리보다는 가리키는 대상이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우리우리들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우리들 회사’, ‘우리들 동네등과 같이 그 뒤에 오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소유관계나 소속 기타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고,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와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이다.

(3)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당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추어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인우리들병원’(이하상표 병원이라 한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병원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우리들 병원’(이하일상용어 병원이라 한다)과 외관이 거의 동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그 용법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두 용어가 혼용될 경우 그 언급되고 있는 용어가 상표 병원과 일상용어 병원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란을 피할 수 없고, 그러한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거나우리들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어 그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결과는 우리들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우리들병원을 포함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은 위에서 본 사회 일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6)   출원인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우리들’ 또는우리들병원이라는 단어를 비상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언어생활에 어떠한 불편이나 혼란을 끼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우리라는 단어가 아닌우리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사용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일반인들이 상표적 사용과 비상표적 사용을 쉽게 구별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거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1257 판결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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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한글 문자상표 우리들병원 상표등록거절 이유 – 공공의 이익 침해 판단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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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14. 16:21
:

 

1. 전파 가능성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불인정

 

2.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적시 전파 가능성 인정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55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15619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성, 전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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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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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177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 상대방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KASAN_2,3명 소수의 사람에게 명예훼손 사실 적시한 경우 - 공연성 요건 판단에서 전파가능성 기준 적용 판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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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9. 16:00
:

 

(1) 사안의 게요 - 경쟁자의 네이버 밴드에서 올린 글에 '다른 사람의 신문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 포함

 

(2) 피고인 주장요지 남의 글 베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

 

(3) 쟁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인정 - 벌금 70만원 선고형 하급심 판결 유지

 

KASAN_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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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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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등 참조).

 

KASAN_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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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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