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항),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환조건 및 절차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주식을 매수한 후 그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이나 준비된 상환금이 없다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에 대비하거나 또는 분할상환을 하여 상환기일 도래 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상환주의 상환을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정관 또는 계약서에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투자자 주주가 상환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로서는 이익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3.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1)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채용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 박사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급하게 스카우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속적인 근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 및 구체적 내용, 약정 임금 액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경위와 지급 방식 및 액수, 피고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6)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 ‘라이센시’에 허여하며 ‘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품질 기준
6.1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 ‘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 ‘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 ‘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 ‘라이센시’ 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 ‘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 ‘라이센서’ 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라이센서’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0 조 품질관리
1.1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 ‘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라이센서’에 귀속되고 ‘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 ‘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 ‘라이센서’한다.
1.3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는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0 조 손해배상.
1.1‘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 “매장”, 복수로는 “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 ‘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센서’ 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 ‘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 ‘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 ‘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 ‘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가 ‘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1)동업관계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3)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4)동업자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1)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개발 인건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원심 판결 -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조합계약 해산에 따른 정산청구로 선해하되, 계약 문언에도 불구하고 정산관계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상회복청구라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3)대법원 판결 - 원고와 피고가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으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원인이 조합원 지위의 상실 또는 조합의 해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면서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게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초한 뜻밖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4)대법원 판결 이유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5)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항),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환조건 및 절차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주식을 매수한 후 그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이나 준비된 상환금이 없다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에 대비하거나 또는 분할상환을 하여 상환기일 도래 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상환주의 상환을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정관 또는 계약서에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투자자 주주가 상환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로서는 이익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구체적 사안의 판단 – 제명의 정당한 사유 심리 필요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약정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7분의 5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
위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이 사건 탈퇴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2)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
(3)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4)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
(5)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음
2.쟁점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1)2인 동업관계에서 동업자 1인 피해자가 동업자 1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조합탈퇴 의사표시)
(2)해지통고 이후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과 병원의 의료장비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해지통고를 조합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청구로 볼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 약정서의 내용도 계약 종료 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고는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2인 조합으로 운영되던 병원의 자산은 해지통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됨(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5)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비를 사용·유지·관리하고 있었고, ② 병원 장비에 관한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며 변제해 왔으며, ③ 병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장비의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관련 법리
(1)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2)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 반환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민사상의 출자금반환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1)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1344 판결 참조).
(3)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참조).
(4)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제명의 정당한 사유 심리 필요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약정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7분의 5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
위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이 사건 탈퇴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제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따라서귀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3.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함은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제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제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1)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조).
2.계약의 해제
(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계약의 해지
(1)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2)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조).
(6)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제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1.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천6백만원, 어머니에게 2천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10.1 Mutual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Licensor and Licensee (each, a “Representing Party”) each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each othe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in the case of Licensor) and Schedule 10.3 (the case of Licensee), that:
(a) such Representing Party is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applicable, duly organized and subsist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b)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and is fre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itself and its Affiliates and to perform its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and to cause its Affiliates to perform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c)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to own and operate its property and assets and to carry on its business as it is now being conducted and as it is contemplated to be conducted by this Agreement;
(d) this Agreement constitutes a legal, valid, and binding obligation of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s enforceable against i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subject to the effects of bankruptcy, insolvency, or other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he enforcement of creditor rights and judicial principles affecting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and general principles of equity, whether enforceability is considered a proceeding at law or equity;
(e)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such Representing Party’s and its Affiliates’ obligations hereunder (i) have been duly authorized and approved by all necessary action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of all Regulatory Authorities and other Third Parties required to be obtained by such Represen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have been obtained; (ii) do not conflict with or violate any requirement of Applicable Laws or any pro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 any similar instrument of such Representing Party, as applicable, in any material way; and (iii) do not, and will not, conflict with or otherwise interfere with in such a manner as to result in a violation, breach, or default under or require any consent that has not been obtained under any contract between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ny Third Party;
(f) there are no, and shall be no, liens, conveyances, mortgages, assignments, encumbrances, or other agreements that would prevent or impair such Representing Party’s or any of its Affiliates’ full and complete exerci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g)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ts Affiliates shall at all time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lating or pertaining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h)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provided hereunder to the other Party,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agents who perform such services have the experience, capability, and resources to efficiently and skillfully perform the services, and shall perform, where applicable, all such services in a professional and workmanlike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then-current standards, forms, procedures, and techniques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dustry;
(i) all of such Representing Party’s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consultants have executed agreements requiring assignment to such Representing Party of all inventions created by such persons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obligating each such employee, officer, contractor, and consultant to maintain and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such Representing Party or (i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any other Person and that such Representing Party is obligated to maintain and safeguard as confidential; and
(j) neither such Representing Party, n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who have rendered or will render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has ever been debarred or is subject or debarment or convicted of a crime for which an entity or person could be debarred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has ever been under indictment for a crime for which a person or entity could be debarred under said Section 335a.
10.2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or. Licensor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ee,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that:
(a) Licensor is entitled to grant the rights and licenses purported to be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to assign the rights purported to be assign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is not currently bound by any agreement with any Third Party, or by any outstanding order, judgment, or decree of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stricts it from granting to Licensee the rights, licenses and sublicenses purported to be so granted in this Agreement;
(b)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o, and under the Licensed Rights and has the right unde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to grant the sublicenses thereun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2.2;
(c) the Licensed Rights are free and clear of any liens, charges, encumbrances, or judgments, and Licens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licenses and rights purported to be granted herein, free and clear of any security interests, claims, encumbrances, or charges of any kind;
(d) Licensor has not granted, and will not gra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y right, option, licens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at is in conflict with the rights assigned or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Licensor’s knowledge threatened by, against or involving Licensor, regarding the Licensed Rights,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or has not received any written communications alleging that it has violated, through the manufacture, Development, import, or other exploitation of the Product,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f) to Licensor’s knowledge:
(i) the patents in the issued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re valid and enforceable; and
(ii) no Third Party has asserted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s invalid or unenforceable;
(g) all applications, registrations, maintenance and renewal fees due in respect of any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paid and all documents and certificates required to be filed with the relevant agenci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filed;
(h) none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Serenity Know-How and, to Licensor’s knowledge, none of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were developed with funding from any Governmental Authority such that any Governmental Authority has any march in rights or other rights to use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 Serenity Know-How,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i) to Licensor’s knowledge, no Third Party has infringed or misappropriated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j) all inventors of any inventions included with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the knowledge of Licens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have assigned their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such inventions and the corresponding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to Licensor, Reprise, or CPEX, as applicable, and have been listed as inventors 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s applicable;
(k) no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provide such Third Party with any rights of first offer, rights of first refusal, or any other rights to make, have made, use, conduct Clinical Studies for, sell, offer for sale, have sold, import, export, or otherwise Exploit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or the right to use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itation of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and Licensor has received no notice from a Third Party of any suit, action, proceeding, or arbitration pending or threatened against it that the proposed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Parties’ performance in accordance therewith, do or shall conflict or interfere with in a manner resulting in a breach or default under, or other violation of, any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to Licensor’s knowledge, (i) 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s valid and enforceabl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is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re are no approvals or consents required to make it effective, (ii) Licensor has supplied Licensee with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 together with all amendments, waivers, or other changes thereto, (iii) Licensor has performed all material obligations required to be performed by it in connection with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v) Licensor shall not materially breach and is not in material br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v) Licensor is not in receipt of any claim of default, cure notice, or show cause notice under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and (vi) there is no current material breach or anticipated material breach by any other party to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m)
(i) Licensor is the named sponsor of the First Approved NDA for the Product; and (ii) with respect to all Regulatory Documentation to obtain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in the Field: (A)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were, are and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and neither Licensor nor its Affiliates has made any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connection with such data; (B) the Regulatory Approval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or; (C)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are, were and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for purposes of supporting approval of the submissions; and (D) the Regulatory Approvals sha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or or its Affiliates;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2(m)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2(m)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ee of Licensee’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ontractors (other than Licensor);
(n) Licensor believes in good faith, based on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Schedule 10.2(n), that FDA will consider amending or supplementing the First Approved NDA (or the related IND) in the manner described in Schedule 10.2(n); provided, however, that Licensor cannot assure that FDA will approve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o)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or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and
(p) other than the CPEX License Agreement,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the Renaissance Supply Agreements, and the other Third Party Supply Agreements, Licensor and/or its Affiliates have not entered into any agreements with any Third Party, pursuant to which any Third Party has granted to Licensor, or Licensor has granted to any Third Party, any rights to licenses to, in or under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relate to the Product, or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
10.3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ee. Licensee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o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Schedule 10.3, that:
(a)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Licensee has reason to believe that it 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rendering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is or will be debarred or convicted of a crime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is or will be under indictment under said Section 335a, then Licensee shall immediately notify Licensor in writing;
(b) as of the Effective Dat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the knowledge of Licensee’s senior management, threatened by, against Licensee regarding this Agreement,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ee shall provide notice of any of the foregoing to the extent it affects Licensee’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c) except for information provided by Licensor, its Affiliates or Sublicensees: (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Regulatory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Product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ii)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hereafter obtaine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ee; (ii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any Regulatory Documentation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and (iv) any such the Regulatory Approvals wi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ee;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3(c)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3(c)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or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ther than Licensee), or contractors; and
(d)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v) bring any action or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under any Applicable Law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with jurisdiction over such proceeding or claim,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invalid, unenforceable, or not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In the event that Licensee or any Affiliate or Sublicensee of Licensee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in violation of clause (iv) of this Section 10.3, and the result thereof is a final decision, ruling, holding, award, or other disposition to the effect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valid, enforceable, or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then each of the royalty rates set forth in the table in Section 8.3(a) will each be increased by [***] and the party initiating such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ing such claim shall pay th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Licensor in defending against such proceeding or claim.
10.4 Inaccuracies. Without limiting either Party’s rights and remedies at law, in equity or under this Agreement, if, at any point in time (not just at the times when the warranties are deemed granted), either Party becomes aware of any inaccuracies in the foregoing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inaccuracies, with a detailed written explanation.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억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민사판결의 요지
가.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거래처 사장C는 영업직원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 피고 D는 대표자인 사장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거래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영업사원과 달리 거래처 사장과 업체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 피해자 화사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거래처 및 대표자의 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1)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 해당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인지 여부, 지급한 투자원금 및 연 5%의 이자, 배당금 – 부당이득반환 청구
(2)항소심 판결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대법원 판결 –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으로 봄. 투자계약 유효, 상고기각, 원심 유지 판결
2.대법원 판결 요지
(1)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2)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등 참조).
(5)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6)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7)유사수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이에 해당. 투자상품의 개념 자체가 원금조장과는 어울리지 않음)
3.투자사기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상화폐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가공의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기본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요건을 갖추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 또는 거래는 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기술적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내세워 불확실한 가치상승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즉 기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 판단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분양담당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피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분양담당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인정 여부 판단기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같은 층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 차이, 층간 분양가 차이, 전체 분양가에서 이러한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중요한 조망이 실재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조망·일조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분양자가 조망·일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선전·광고하였는지 및 그 구체성의 정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자의 언행 및 그 언행이 수분양자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담당직원이 원고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을 토대로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놓고 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요 조항
제2조(적용범위)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1)임차인(원고)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 후보에게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임대인(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그러나 임대인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4)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돌려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비워서 사후적으로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쟁점
임대차 계약체결 거절이유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실제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대법원 판결요지 – 예외사유 엄격한 해석,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뿐, 달리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임대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조항 중 하나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당초 법률안(의안번호 1912371)의 문언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타에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연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위한 사유이므로, 임대인이 향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그러한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어야 한다.
임대인이 다른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정당해지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임대인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1.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 확정 +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대법원 판결 요지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통상적인 판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3.Comment – 구체적으로 법원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주기 전에는 패소자(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행기 도래)이 아니라는 의미임.
4.대법원 판결요지 -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5.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
(3)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기로 한 계약 권리금은 8,000만 원 BUT 소송 중 법원의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액은 30,333,290원
2.판결의 요지
(1)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임대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임대인(피고) 반박 주장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은 신규임차인의 권리금과 관련한 자력 여부 등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 액수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인 30,333,29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함
3. 대법원 판결요지
가. 법리 – 재산의 은닉 행위 판단기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참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대법원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비록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연쇄점 내의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함.
(4)원심 판결 -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각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대법원 판결 – 상표권 등록무효, 상표권 소급적 소멸에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각명령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대법원 판결 요지
(1)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4)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법원 판결 요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과 연혁 등을 종합하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2)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잃게 되는 사유로서,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비워 두고 임대료를 포기한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을 거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권리금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리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위 공실유지 사유를 들어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가의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예를 들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해당 점포를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