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 )을 공급 금액(100×12개월×1,020,000 )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3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서면 허락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 (100×12개월×1,020,000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5.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 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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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2:00
:

 

(1) 추가계약서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약관에 해당한다.

 

(2) 본 위탁계약에서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통신사에서 그 기대에 반하여 추가계약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영업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6)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7) 위탁계약에서는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9조 제6),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8) 통신사에서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첨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278873 판결

 

KASAN_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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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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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1:00
:

 

1. 분쟁대상 계약조항

 

합작계약 제4조 제17 원고는 원고와 그 계열사의 주조 금형 주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적인 주문을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실행이 어렵거나 혹은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금형 발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로 금형 주문을 하기로 한다.’

 

합작계약 제24조 제4 각 당사자는 그들 또는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계사회가 다른 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및 기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판결의 요지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은,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로 정하면서도 그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작계약 후에 원고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경우 원고의 계열사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의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작계약이 말하는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특정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2552 판결 등 참조).

 

합작계약 제24조 제4항은 경업금지 대상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C만이 경업금지 대상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대상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어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합작계약 제23조는 이 계약의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양 당사자와 피고는 피고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 양 피고에 의해 또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상의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보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으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작계약 후에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계열사는 이 사건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 소정의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열사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금형을 발주하라또는 피고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에게 금형발주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계열사에 대하여 원고의 계열사에는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할 것을 지시할 경우, 위 지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 제1, 별표 12 2호 다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또는 같은 별표 12 5호 다목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20976 판결

 

KASAN_제휴계약, 합작계약상 독점공급 및 경업금지 조항 해석 – 계열회사의 계약의무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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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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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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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

 

계약해지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불이익제공이나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sw 국내영업판매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외국회사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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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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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3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거절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628, 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1494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까지 불가피한 사유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한 거래거절행위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거나 소비자후생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172. 첨부3. 참조).

 

KASAN_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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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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