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업금지 약정

 

(1)   웨딩컨설팅업 회사(원고) vs 상대방(피고) ‘웨딩플래너개인

(2)   개인 웨딩플래너는 웨딩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 대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

(3)   업무 위탁계약서” - 기본활동비 +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

(4)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서체결 -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웨딩플래너의 창업, 경업금지 약정조항 위반 및 영업금지소송 제기 

 

3.    법원판결의 요지 웨딩플래너 승소

 

결론: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웨딩플래너는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다는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고,

(2)   웨딩플래너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피고는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회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4)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6)   만약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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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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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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