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개정 내용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110조제4).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111).

 

2.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53조제2, 115조제4).

 

.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KASAN_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 손해액 산정기준 변경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1년 4월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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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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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현행 개정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 --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그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최근 분쟁사례에서 그 실무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첨부:

1. 무죄 - 1심 판결

1심판결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pdf

2. 유죄 - 항소심 판결

2_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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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2015. 7. 1. 시행 개정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1.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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