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자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자의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 또는 그러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종업원 등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한다.

 

(2)   코멘트: 실시하지 않은 단계에서 실시보상 청구는 비현실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사용자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실시보상금 청구의 이유, 근거가 생긴 것이므로, 그때부터 실시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취지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여 개개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거나,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종업원 등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그 이익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실시보상금 지급시기 규정, 소멸시효 중단사유, 법률적 장애사유 조항을 신설, 도입함 + 부칙으로 새로운 규정은 퇴직자의 과거 직무발명에도 적용한다는 조항 둠 사용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 특허법원 판결 불인정 

 

(5)   직무발명자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개정하면서 제18조 제1항 및 부칙 제1조 제1항 규정을 두어 퇴직자에 대하여 과거에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위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직무발명과 같이 과거의 직무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6)   특허법원 판결요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21556 판결 참조).

 

(7)   피고가 2014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거나, 다른 퇴직자에게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6. 26. 선고 202410331 판결

 

KASAN_직무발명 실시보상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새로운 보상규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 도입 – 시효이익 포기 X 특허법원 2025. 6. 26. 선고 2024나1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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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6. 26. 선고 2024나1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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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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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11상표의 사용행위에 다.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신설.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상표법 제107조 제1: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 109조 손해배상청구권, 230조 상표권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국내 등록상표 표시 위조상품을 온라인직구 사이트 운영자, 구매대행 업자, 진정상품의 해외직구 후 재판매업자(reseller), 위조상품의 국내 직구 구매대행, 재판매 또는 진정상품의 직구 후 재판매 시 상표권 침해책임 발생.

 

(4)   직구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직접 소비하고 재판매 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KASAN_개정 상표법 해외생산 위조상품, 상표권침해상품 온라인직구 구매대행 또는 재판매 행위 -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 책임, 판매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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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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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3)   개정법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조항 비교

 

(5)   개정법 적용 주요대상자: 해외직구 구매대항업자, 해외직구 재판매업자(reseller).  모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상표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성격을 몰랐다 하더라도 민·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6)   해외직구 일반 소비자 쟁점: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기타 책임(: 몰수나 반환 의무 등)을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라고 해도 구매한 상품을 SNS 등을 통해 재판매한다면 판매자의 지위에서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첨부: 국회 의안자료

 

KASAN_해외직구, 구매대행 또는 재판매 행위를 상표사용행위, 상표권 침해로 명시한 상표법 개정법 2025. 5. 1. 국회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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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내용_2025_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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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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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때 보상금청구권 발생 + 그 당시 시행되던 사용자의 직무발명 규정 적용 +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 또는 소송 제기 당시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변경 및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직무발명 상규정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BUT 신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경과 상황에서 변경된 보상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3)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직무발명자(원고) 퇴직한 이후 2001. 1. 1.부터 시행된 사용자(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

 

(4)   대법원 판결: 직무발명자 주장 지지,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원고가 퇴직한 후 변경된 근무규정의 시행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에 원고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대법원 판단이유: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직무발명 보상규정, 사규 변경 –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그 규정의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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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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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관련 특약 사항

 

(1)   해당 상가점포 분양계약에는임대차계약 승계조건임, 잔금일이후부터 월세수취권 발생함, 약국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줄 수 없음. 상기 호실은 미용실 독점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

 

(2)   다른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약국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한다’(상가 O, P호 공급계약서), ‘본건 Q호는 담배·제과·약국 등으로 입점 불가함. , 편의점 입점시 담배 가능하고, 타 상가에 비입점시 제과점 가능함’(상가 Q호 공급계약서), ‘약국으로 사용 및 임대차는 금지함’(상가 T호 공급계약서) – 법원 판단: 특정 업종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2.    상가점포 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업종 기재사항

 

(1)   해당 점포 용도: “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문제 점포 상가 E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된 사실도 인정된다.

 

(2)   원고 주장 - 분양자가 상가의 구분 점포별 용도를 지정하여 분양하였고, 그 용도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반영되었으며, E호 역시 그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되었다.

 

 

(3)   법원 판단: 개별 구분 점포에 대한 공급계약에 사용 용도나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와 같이 업종이 지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각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란 기재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구분 점포의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일 뿐, 업종 지정 또는 제한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5)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 점포 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가 E호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상가 관리단 규약 검토

 

(1)   상가점포들이 분양된 이후 제정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14조는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2/3 이상과 구분소유자 지분율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동종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같은 업종으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

 

(2)   상가의 구분 점포들이 분양 당시 모두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의 제정으로서 업종제한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가 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리로서 ‘전유 부분에서 독립적인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상가를 구성하는 구분 점포들에 대하여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거나,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

 

KASAN_상가 분양계약서 업종독점 특약, 상가건물관리대상 용도 기재사항, 관리단 규약 검토 – 상가업종 독점권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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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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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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