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자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자의 실시 또는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 또는 그러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종업원 등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한다.
(2) 코멘트: 실시하지 않은 단계에서 실시보상 청구는 비현실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사용자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실시보상금 청구의 이유, 근거가 생긴 것이므로, 그때부터 실시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취지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은 시점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여 개개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거나,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종업원 등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그 이익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실시보상금 지급시기 규정, 소멸시효 중단사유, 법률적 장애사유 조항을 신설, 도입함 + 부칙으로 새로운 규정은 퇴직자의 과거 직무발명에도 적용한다는 조항 둠 – 사용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 – 특허법원 판결 불인정
(5) 직무발명자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개정하면서 제18조 제1항 및 부칙 제1조 제1항 규정을 두어 퇴직자에 대하여 과거에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위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직무발명과 같이 과거의 직무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6) 특허법원 판결요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7) 피고가 2014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거나, 다른 퇴직자에게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6. 26. 선고 2024나10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