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해제조항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된다는 표현은 약정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권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이행제공,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서의 해제조항 및 약정해제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갑 주식회사와 을이 금형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갑 회사는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KASAN_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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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6. 17:00
:

1.    ERP 개발계약서 특약 조항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   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

(3)   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4)   발주사 주장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

(5)   쟁점 특약조항을 개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6)   판결요지 발주사의 주장 배척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개발사 책임 제한, 승소

 

(1)   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주사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제공, 설명해야 할 책임 있음.

 

(2)   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특약사항에는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오히려 ”(,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7)   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20012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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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ERP 개발계약상 MES 연동 책임 특약조항 해석 - 합리적 해석으로 개발회사 책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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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5. 13:45
:

 

1.    ERP 개발계약서 특약 조항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   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3)   발주사 주장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

 

(4)   쟁점 특약조항을 개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5)   판결요지 발주사의 주장 배척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개발사 책임 제한, 승소

 

(1)   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주사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제공, 설명해야 할 책임 있음.

 

(2)   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특약사항에는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오히려 ”(,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7)   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2001273 판결

 

KASAN_ERP 개발계약상 MES 연동 책임 특약조항 해석 - 합리적 해석으로 개발회사 책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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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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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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