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개발계약 개요

 

(1)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 및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의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쇼핑몰 플랫폼 개발 업체와 플랫폼 개발, 구축 계약 체결  

 

(2)   계약명칭: 플랫폼 개발 계약서, 개발 기간: 2020. 8. 31. ~ 2021. 6. 30., 대금 지급 방법, 선금 115,72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 231,440,000: 화면/프로그램 설계 완료 후 지급, 중도금 2 115,720,000: 개발 80% 완료 후 지급, 잔금 115,720,000: 작업 완료 시 지급

 

2.    계약금 지금, 개발 경과, 실패 판단 및 계약해제 통지

 

(1)   발주사 원고는 개발사 피고에게 계약금 계약 당일인 2020. 8. 31. 115,720,000, 1차 중도금 2020. 10. 30. 231,440,000, 2차 중도금 2021. 4. 14. 115,720,000, 3차 중도금 2022. 20.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21. 12. 27.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원고의 배송비, 정산, 포인트, 바코드 정책 결정 여부, 이 사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구현되어야 할 기능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나 개발 가능 여부, 오류 수정, 요건 반영 상태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요건 반영 상태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자 2022. 8. 3. 피고에게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플랫폼 개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2.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개발,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5)   피고는 2022. 9. 21.경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전달한 요구 사항 정의서의 과업 내용을 2022 7월경 모두 완료하였다고 답변 + 2022. 10. 12.경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위 2022. 9. 21.자 피고의 완료 보고 후 10일 이상 검수거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10 5.에 따라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민사소송의 개요  

 

(1)   발주사 원고 주장의 요지: 개발사 피고가 2022. 11. 16. 납품한 플랫폼이 계약에서 정한내용을 구현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17,88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개발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11. 21.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 60,720,000(= 잔금 115,720,000 - 55,000,000)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발주사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은 완성도가 낮고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668조의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원 판단의 요지 발주사 승소

 

(1)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플랫폼 개발 및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플랫폼 완성 부분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플랫폼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하자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플랫폼의 개발 공정률(완성도) 56.665%(= 분석 16.625% + 설계 17.16% + 구현 22.88%)로 감정하였고, 보수를 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소프트웨어 개발납품계약 분쟁의 판단기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2)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3)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4)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5)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6)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217534 판결 참조).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화장품 판매 플랫폼 개발 실패, 책임소재 전문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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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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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6:00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개발 인건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원심 판결 -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조합계약 해산에 따른 정산청구로 선해하되, 계약 문언에도 불구하고 정산관계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상회복청구라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3)   대법원 판결 - 원고와 피고가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으로서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원인이 조합원 지위의 상실 또는 조합의 해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면서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게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초한 뜻밖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4)   대법원 판결 이유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4276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276973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224645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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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략적 제휴 계약, 블록체인기반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 개발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지, 개발비용 반환청구, 동업계약분쟁으로 처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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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 09:38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1)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2051735 판결

(1)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원고가 그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6조는 그 저작권이 발주자 회사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받는 수익에 비해 개발자 원고가 받는 대금이 현저히 적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게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저작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KASAN_프로그램 개발계약, 도급계약, 업무상 저작물 판단 + 발주자 vs 개발자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판단, 발주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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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0:08
: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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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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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 12:00
: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체물인 전산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전체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일부 부속품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호환성이 결여되어 하드웨어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설치 초기에 이루어지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당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다.

 

(3)   이러한 소프트웨어상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작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류가 전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후 정황,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개발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은 가동 속도의 현저한 지연,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5)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 신속한 가동 속도를 현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을 공급하는 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동 속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특히 발주 회사와 같이 패션 업종 회사들은 기획, 설계부터 제작,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의 구동 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 특성,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속도 기능은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사용할 당시의 가동 속도라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7)   이 사건 시스템에는 로딩속도 지연, 작동 중단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과중한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직원들의 의견 -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긴 내부 회의록에 의하면, ‘잦은 오류 및 늦은 속도, 잦은 쿨타임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조작법이 불편함, 속도가 너무 느림, 업무를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시험 사용결과 프로그램 속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시스템 불안정 및 작업의뢰서 검색까지 경로, 버퍼링이 김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통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오류 내지 오작동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KASAN_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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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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