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2014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2004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중요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28),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17.8572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8.20051193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채무자인 법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원인 없이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조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명령

법원은 처분허가서 제출 없다면 매각불허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 판결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기본재산의 매각허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22784 판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판결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KASAN_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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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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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2)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3)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4) 그런데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5)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6)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7)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8)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1.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공유특허분쟁] 특허권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확정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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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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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에 대해 가압류 집행. 법원 집행관이 각 물품에 압류표시 부착함.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함.

(2) 채무자를 압류물품 매매를 이유로 한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로 기소

(3) 형법 제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채무자의 주장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압류된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보관할 예정이었음. 실제 물품을 그대로 두고 있었음.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음

 

3. 1유죄 판결 But 2무죄 판결

항소심 판결 -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채무자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제3자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인정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 그와 같은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보전소송실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후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법원 2015도54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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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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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등에 훌륭한 글을 써 오신 윤배경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6월호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와 최근 판결의 의미, 현재 거론되는 실무적 쟁점, 논의사항까지 포괄한 훌륭한 논문입니다. 법률가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관계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이 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총정리 윤배경 변호사님 논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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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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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소개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법원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특정한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거래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의 지급거절 등 압류결정을 집행한 다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래소인 GMO 코인에서는 "법원이나 세무 당국의 고객 계좌 압류요청에 응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계약약관에도 압류신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도 "압류명령을 받은 사례가 과거 몇 건 있었고, 기술적으로 동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압류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일본거래소에서 일본법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고서도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서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지불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덮어쓰게 되어 이중지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일본법원의 계좌 압류명령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래소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어떤 추가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거래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등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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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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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있고(619),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없을 ,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할 있습니다(620).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 변제계획을 인가할 없음이 명백한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있습니다(621). 인가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21 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있습니다(623, 247).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603 4).

 

변제계획 인가 폐지(620)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600 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있습니다(600 1). 변제계획 인가 폐지(621)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62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615 3),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616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624 1),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있습니다(624 2).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있습니다(624 3).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있습니다(627).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소제기 법적 소구를 없습니다(625 1, 2).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있습니다(625 3).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625 2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626).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있고, 재산조회불응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643, 645, 646, 649, 657, 660).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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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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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 의해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 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 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 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 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소송절차 등에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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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중 대사관 발간 중국법 실무_2017.pdf

 

 

작성일시 : 2017. 7.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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