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270조의2).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세청 기획수사: 다수의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보험가격을 높게 받거나 이미 받은 보험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높게 설정, 유지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기획 수사, 검찰 기소, 1심 유죄 판결

 

(3)   항소심 무죄 판결 확정: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에 합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교섭 결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해외공급자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격을 신고하였고 검사가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

 

(4)   관세법 제270조의2 3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구매자가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다른 허위의 가격을 꾸며내어 이를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른 거래가격 및 조작 행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1749 판결, 2016. 7. 14. 선고 20138382 판결의 취지 참조).

 

(5)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수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하면서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가격 구조도 상정 가능하나, ① 원칙적으로 피고인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가격과 유통마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모든 제품에 동일한 보험수가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는 상 수입원가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최종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수입가격을 보험수가 상한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할 경우 관세 회피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수입가격 결정이 현실적으로 보험수가 인하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구조를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1445 판결

 

KASAN_수입의료기기 치료재 관세청 신고가격 건강보험 고려 허위신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 1심 유죄, 2심 무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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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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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D -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수, 병원에 독점 공급, 거래 대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차액 수취

(2)   납품대금 미결제 납품업체에서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

(3)   법원 판결 무죄 

 

2.    납품대금 미결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265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202 판결 등 참조).

 

3.    간접납품업체 특수한 사정 고려 납품대금 사기 고의 불인정

 

(1)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일일이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소위간납 업체’를 지정하여 위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한다.

 

(2)   피해자 납품업체들도 의료법인 N(이하 ‘N병원이라고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N병원이 간납업체로 지정한 D등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납품업체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들은 N병원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N병원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   이러한 병원, 간납업체,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구조조정, 신규병원 유치 등으로 경영 부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KASAN_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납품대금 미결제 - 운영자 사기죄 고소 BUT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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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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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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