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의 가분채권을 수 개로 쪼개어 여러 법원에 제소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제소하는 등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범위, 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채권자가 심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일부로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5)            채권자가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후일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기판력 역시 일부청구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로서는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후일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응소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KASAN_직무발명보상금 일부청구 판결 + 추가청구 후속 소송 가능 -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4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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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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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기간을 나누어 실시기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4)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피고 회사의 2018. 7. 29.까지 추정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청구로서 지급을 구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미칠 뿐이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6)   그러나, 선행소송의 확정된 판결에서 기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이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 직무발명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7)   더욱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중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100,000,100원을 넘는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은 70,321,036원으로 100,000,1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도 기각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1155 판결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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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법적성질 - 법정채권, 금전채권, 단일채권, 가분채권 일부청구후 추가청구 소송과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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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14:59
:

 

1.    사안의 개요

 

(1)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 사망

 

(2)   공동상속인 중 1(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3)   쟁점 – MMF,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되는지 여부)

 

(4)   원심 판결요지 -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함,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 불가능

 

 

(5)   대법원 판결요지 - 망인이 보유하던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였음,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2)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3)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4)   MMF는 가분채권. 투자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함.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6)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KASAN_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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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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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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