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굴삭기 판매 희망자(피고)에게 보이스피싱 범인 접촉하여 물건 정보 요구, 보이스 피싱범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잠적

(2)   판매자 피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진, 피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줌.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3)   피해자 원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5,4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4)   판매자 피고는 그 후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속아 매수인이자 위 돈의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준 것.

(5)   쟁점 - 물건 소유자, 돈 이체자의 책임 여부

(6)   항소심 판결 판매희망자, 돈 이체한 사람(피고)에게 과실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7)   대법원 판결 책임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항소심 판결 요지

 

(1)   피고와 성명불상 사기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입금된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5,400만 원의 입금 명의인과 5,000만 원의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거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루어질 확인절차 등을 거치고 5,000만 원을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는 피싱 범죄가 아니라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5,000만 원을 성명불상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할 것을 수락하고 실제 실행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과정에서 굴삭기의 상태나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일 뿐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

(2)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나 성명불상 사기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사기범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로서는 아직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체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당시 피고가 위 이체행위로써 위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판단기준 법리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21403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288703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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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물건 판매자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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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7. 08:40
:

 

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민사판결의 요지

 

가.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거래처 사장 C는 영업직원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 피고 D는 대표자인 사장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거래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영업사원과 달리 거래처 사장과 업체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 피해자 화사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거래처 및 대표자의 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KASAN_회사 직원의 횡령, 가담한 거래업체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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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5. 10: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원, 어머니에게 2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불법행위 소극적 가담자,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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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5. 09:01
:

 

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 판결요지

 

.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거래처 사장 C는 영업직원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 피고 D는 대표자인 사장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거래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영업사원과 달리 거래처 사장과 업체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 피해자 화사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거래처 및 대표자의 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KASAN_영업사원의 횡령 물품을 구매한 거래업체 대표자에게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민사책임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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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6. 15: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담자의 고의 방조행위 불인정 BUT 과실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참조).

 

피고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전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등 참조).

 

(4)  과실방조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 인정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340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3035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등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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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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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참조).

 

피고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등 참조).”

 

(4) 과실방조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인정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340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3035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등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고의 방조행위는 불인정 BUT 과실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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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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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 원, 어머니에게 21백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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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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