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황칠" 과대 허위광고 유죄인정 대법원 판결 --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법적 리스크는 효능 효과에 관한 과대 허위 광고여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효과를 홍보, 광고하지 않고서는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대 허위 광고분쟁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문제사안은 일간지 광고에서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의 제목으로 체험기를 게재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표시, 광고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대법원은 법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적용기준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도의 광고로는 상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질병명을 거론하면서 먹으면 이런 저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질병 치료효과를 거론하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기식으로 허가 받은 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황칠의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문안도 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