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황칠" 과대 허위광고 유죄인정 대법원 판결 --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법적 리스크는 효능 효과에 관한 과대 허위 광고여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효과를 홍보, 광고하지 않고서는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대 허위 광고분쟁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문제사안은 일간지 광고에서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의 제목으로 체험기를 게재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표시, 광고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대법원은 법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적용기준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정도의 광고로는 상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질병명을 거론하면서 먹으면 이런 저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질병 치료효과를 거론하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기식으로 허가 받은 후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황칠의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문안도 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1.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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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불허 입장 :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4019 판결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라면,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곧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대상 특허의 문언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심판실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즉각 위 판결내용을 심판실무에 도입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위 특허법원 판결 중 관련 법리설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만으로나 구성 전체로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위에서 본 것처럼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어 균등론으로 확장된 권리범위의 속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그대로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고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4019 판결

특허법원 2015허40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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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사이 기술이전계약 및 상업적 성공에 따른 기술료 청구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54993 판결 --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단계의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허등록과 상업화에 성공한 후 특허권자 공공연구기관에서 실시자 기업에 대해 계약상 약정한 기술료 지급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기술이전 관련 쟁점에 관한 다양한 판단내용이 포함된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술거래 계약실무에서 상업적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사안의 계약서에도 이것 저것 부족한 점, 상충되는 사항, 불일치, 표현상 허점, 등등 다양한 문제가 보입니다. 핵심사항인 실시허락 대상 기술의 정의, 기술료 지급대상 기술범위 조항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당시 사정을 모르는 별로 쓸데없는 말 잔치나 평론에 해당합니다. 기술이전 현장에 실제 적용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계약서로 인해 고액의 기술료를 받지 못하게 된 공공연구기관에서 앞으로 계약실무에 조금 더 많은 인적자원과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549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499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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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과제신청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 R&D 사업에서 동일, 유사한 내용의 국책과제 신청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면서 과제명칭과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동일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수행으로 정부출연금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개발은 기존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므로, 과제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내용과 과제수행 내용의 차이점과 연구개발 포인트를 잘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에는 가공의 거래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정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처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소액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과대 계상된 연구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몰래 회수하는 방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18_보도자료(첨단기술_개발을_빙자한_RnD_분야_국가보조금_사기_사범_수사결과)-인천지검.pdf

151204_보도자료(환경_분야_국가_R&D_보조금_편취_사건_수사_결과)-서울서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6. 1.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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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본시장법의 2016. 1. 25. 시행으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법 시행일 1 25일부터 미국의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여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제한도 두었습니다.

 

킥스타터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인" 등록제도를 두고, 그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지분형 크라우딩펀딩 '인크', 자체 펀딩 3억원 조기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창업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설명자료

금융위 배포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6.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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